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1-06 | 2018나1137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2018나11373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 체결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기간제 근로계약 공백기간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2008. 2. 25.부터 2012. 2. 19.까지의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요건인 '1년 이상의 계속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는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을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원고는 서울대공원 조경과 조경시설팀 소속으로 시설물관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임. 원고는 2008. 2. 25.부터 2012. 12. 9.까지 매년 2월부터 12월 하순경까지 약 9개월 10일 내지 9개월 20일씩 근무 함. 원고와 피고는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꽃묘 식재 및 꽃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 함. 피고는 매년 1, 2월경 기간제 근로자를 공개 채용하였고, 응시원서 접수, 서류심사, 면접·기능·체력심사를 거쳐 채용 함. 2013. 1. 1.부터 원고는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전환되어 2016. 12. 31. 퇴직 함.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산정 계속근무연수를 2012. 2. 20.부터 2016. 12. 31.까지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 함. 원고는 2008. 2. 25.부터 2016. 12. 31.까지를 계속근무기간으로 보아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 체결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 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 함.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약 10개월 단위로 5차례 반복 체결되었고, 동절기 공백기간은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 점, 피고의 채용심사 시 기존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있었던 점, 직전 연도 근로자의 재채용률이 높았던 점, 기간제 근로자 중 정년에 달하지 않은 근로자 전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점 등은 인정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 체결 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결론 근로자의 청구 기각 - 2008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의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1년 이상 계속근로'에 해당하지 않 음. 사건 개요 근로자: 서울대공원 조경시설팀에서 약 9 10개월씩 매년 계약 반복 (2008.2.25 2012.12.9) 분쟁점: 동절기 공백기간을 포함한 퇴직금 계산 기간 회사: 2012.2.20부터 계산 근로자: 2008.2.25부터 계산 요구 핵심 판단 인정된 정황 동절기 공백은 계절적 요인에 기인 재채용률 높음 (77~84%) 이후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 있음 ✗ 결정적 부족요소 근로계약 갱신 조항 없음 재채용 기대가능성 낮음: 특수 자격증 미보유, 객관적 선발기준에서 재채용 필연성 없음 상시성 부족: 겨울철 업무 필요성 낮고 비상시적 업무 채용공고 명시: "매년 2월~12월 근무" 명시로 명확한 기간 제한 실무 시사점 단순한 계약 반복과 계절적 공백만으로는 계속근로 인정 불충 분. 계약갱신 조항, 객관적 재채용 기대성, 상시적 업무 필요성 등 복합적 요소를 종합 판단해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나11373 판정일 2018.11.0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서 계약갱신에 관한 조항이나 근로관계 계속 유지를 전제로 한 근로조건이 없었음. 피고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퇴직금 지급의무 회피 목적이 아니라 겨울철 조경녹지운영업무 보조의 필요성이 낮고,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요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임. 재채용 기대가능성이 낮음 : 원고에게 채용공고에 명시된 관련 자격증이 없었고, 담당 업무가 전문성을 요한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의 채용은 예산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용되었으며, 종전 근무경력과 전문성이 선발의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를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실제로 2011년과 2012년 직전 연도 근로자 재채용률이 77% 및 84%였고, 원고의 심사순위도 객관적으로 재채용이 당연하게 예상되는 결과라고 평가하기 어려 움. 원고의 업무 내용 관련 : 원고의 업무인 조경녹지운영업무의 보조가 서울대공원에서 상시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으며,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업무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채용공고에 명시된 근무기간 : 2008년 이후 서울대공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에 근무기간이 통상 매년 2월부터 12월까지로 명시되었고, 원고는 이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 함. 2008년 및 2009년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 없음'으로 명시되기도 함. 원고는 각 근로계약상의 근로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봄이 타당 함. 그 밖의 사정 : 원고는 동절기에 대체근무를 한 사실이 없으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동절기 기간을 대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령 함. 결론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가 피고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각 근로계약서의 근무기간 만료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각 공백기간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2008. 2. 25.부터 2012. 2. 19.까지의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1년 이상의 계속근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체결 시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하면서도,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의 단절을 인정한 사례임. 특히, 계약 갱신에 대한 명시적 조항의 부재, 업무의 계절성 및 비전문성, 재채용의 불확실성, 채용공고상의 근무기간 명시, 그리고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령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부정 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이는 단순히 공백기간의 길이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의 내용, 업무의 특성, 재채용에 대한 기대 가능성, 그리고 근로자의 인식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함 을 시사 함. 따라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체결 시 퇴직금 산정의 쟁점이 발생할 경우, 계약서의 문언, 업무의 상시성 여부, 재채용 관행, 그리고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령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