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3-29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125
AI 분류
가. 구제이익의 존재여부당사자간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임금 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유, 양정, 절차)
① 근로자가 경력사항의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한 행위 등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가 면접 시 스톡옵션 등 모든 금전수입을 포함하여 연봉 수준을 답변한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이력서에 직전 직장에서의 재직 연도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으나, 이는 단순 착오 기재로 보이는 사정들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 양정이 과도함,
③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시기를 특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의 절차 또한 위법함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징계 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재여부당사자간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임금 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유, 양정, 절차)
① 근로자가 경력사항의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한 행위 등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가 면접 시 스톡옵션 등 모든 금전수입을 포함하여 연봉 수준을 답변한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이력서에 직전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