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5-08 | 2014가합54991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매장 운영 구조: 헤어디자이너의 업무 조건은 소속 매장의 점장 및 매니저를 통해 상당한 정도로 관리·통제되었음. 피고 I가 정기 회의를 통해 공지한 미용시술 가격, 할인율 등 영업방침이 헤어디자이너 업무에 관철되었고, 매니저 등은 예약 고객 배정, 복장·용모 지적 등으로 직접 관여함.
- 헤어디자이너의 업무는 스텝, 매니저 등 다른 인원들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매장 단위의 영업활동에 기여하는 측면이 두드러짐. 스텝과 매니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였음에도 헤어디자이너만 다른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움.
- 가맹사업주들은 헤어디자이너 업무의 독자성보다는 매장 차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고객 및 헤어디자이너 관리를 강화하는 경향이 합리적임. 원고들에게 발급된 명함에 개인 연락처가 아닌 매장 연락처가 기재된 점도 이를 뒷받침함.
- 근무시간과 보수: 원고들은 '예약표'에 따라 업무수행 시간이 구체적으로 지정·관리되었고, '출근부'를 통해 지각·결근 여부를 파악하고 지각비를 징수함. 지각 시 '순번 제외' 등의 불이익 조치도 있었음. 이는 정시 출근 등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음.
- 헤어디자이너의 보수는 기본적으로 실적에 비례하는 수수료 방식이었으나, 매출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기본금액이 보장되었고,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을 둠. 이는 개인사업자 간 약정으로서는 이례적이며, 개인의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