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14-05-30 | 2013나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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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간병인 부당 모집 주장:
- G, H이 간병인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E, F의 경우, 회사의 공제지침에 간병인이 가입불가 대상자로 명시되었으나, 해당 사안 상해특약 약관, 상품설명서, 안내문 등에는 간병인 여부가 고지의무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고, 의료 관계자의 보험계약 체결 거절 사유도 명시되지 않음.
- 간병인 모집 금지가 회사의 공제지침에 의거하나, 당시 시행되던 구 농업협동조합법 및 구 농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르면 사업방법서나 약관 내용에 의하지 않고 공제계약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부당하게 차별하는 내용을 담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음.
-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이 보험사기나 도덕적 해이의 위험이 높다고 하여 청약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차별금지 취지에 비추어 신중해야 하며, '간병인'의 개념 및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공제설계사들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이 내려졌다고 보기 어려움.
- 회사가 F과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고, E과의 계약도 해지 후 유사 조건으로 재가입을 승낙한 점 등을 볼 때, 피공제자가 간병인인지 여부가 모집 시 실제로 중요하게 고려되었는지 의문이 있음.
2013나2116 | 청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제설계사 위촉계약 부당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부당 해지로 인한 일실수입 32,589,58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위자료 등)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10. 9.부터 피고와 공제설계사 업무위탁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며 수행 함. 2009. 10. 9. 계약기간을 2010. 10. 8.까지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피고는 2009. 12. 24. 원고가 상해특약 가입제한자인 간병인을 가입시켰고, 다수의 민원을 발생시켰다는 사유 등으로 이 사건 계약을 2009. 12. 22.자로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피고는 2010. 1. 21. 원고에게 해지일까지의 실적에 따른 수수료 4,383,370원을 지급 함. 참가인은 2012. 3. 2. 피고로부터 분할 설립되어 이 사건 계약 관련 권리·의무를 승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적법성 판단 쟁점 :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정당한 사유에 근거한 것인지, 절차적 요건을 준수했는지 여 부. 법리 : 위임계약은 강한 신뢰관계가 요구되며, 신뢰가 깨지면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으나,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짐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47108 판결). 처분문서의 내용은 문언대로 인정해야 하며, 계약 해석 시 문언의 내용, 동기,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특히 당사자 일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15518 판결). 공제설계사 위촉계약은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며, 계속적 계약관계가 중도에 파기될 경우 수임인이 받을 수 있었던 수수료 수입을 모두 잃게 되므로, 신뢰관계 파단 사유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함. 유사업계(보험설계사)의 감독기관(금융감독원)은 부당한 계약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고의·중과실 등 명확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해지 시 소명 기회 부여 및 15일 전 서면 통보를 의무화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보완하도록 권고 함. 피고 스스로 2012. 7. 19.부터 해촉의 실체적 사유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중대한 위법행위나 중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로 제한하고, 영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절차적 요건을 강화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약 해지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판정 요지 공제설계사 위촉계약 부당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승계참가인은 근로자에게 부당 해지로 인한 일실수입 32,589,58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위자료 등)는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6. 10. 9.부터 회사와 공제설계사 업무위탁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며 수행 함. 2009. 10. 9. 계약기간을 2010. 10. 8.까지로 하는 해당 사안 계약을 체결 함. 회사는 2009. 12. 24. 근로자가 상해특약 가입제한자인 간병인을 가입시켰고, 다수의 민원을 발생시켰다는 사유 등으로 해당 사안 계약을 2009. 12. 22.자로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회사는 2010. 1. 21. 근로자에게 해지일까지의 실적에 따른 수수료 4,383,370원을 지급 함. 참가인은 2012. 3. 2. 회사로부터 분할 설립되어 해당 사안 계약 관련 권리·의무를 승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계약 해지의 적법성 판단 쟁점: 회사의 해당 사안 계약 해지가 정당한 사유에 근거한 것인지, 절차적 요건을 준수했는지 여 부. 법리: 위임계약은 강한 신뢰관계가 요구되며, 신뢰가 깨지면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으나,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짐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47108 판결). 처분문서의 내용은 문언대로 인정해야 하며, 계약 해석 시 문언의 내용, 동기,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특히 당사자 일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15518 판결). 공제설계사 위촉계약은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며, 계속적 계약관계가 중도에 파기될 경우 수임인이 받을 수 있었던 수수료 수입을 모두 잃게 되므로, 신뢰관계 파단 사유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함. 유사업계(보험설계사)의 감독기관(금융감독원)은 부당한 계약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고의·중과실 등 명확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해지 시 소명 기회 부여 및 15일 전 서면 통보를 의무화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보완하도록 권고 함. 피고 스스로 2012. 7. 19.부터 해촉의 실체적 사유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중대한 위법행위나 중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로 제한하고, 영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절차적 요건을 강화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 계약 해지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간병인 부당 모집 주장: G, H이 간병인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E, F의 경우, 회사의 공제지침에 간병인이 가입불가 대상자로 명시되었으나, 해당 사안 상해특약 약관, 상품설명서, 안내문 등에는 간병인 여부가 고지의무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고, 의료 관계자의 보험계약 체결 거절 사유도 명시되지 않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나2116 판정일 2014.05.3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 간병인 부당 모집 주장 : G, H이 간병인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E, F의 경우, 피고의 공제지침에 간병인이 가입불가 대상자로 명시되었으나, 이 사건 상해특약 약관, 상품설명서, 안내문 등에는 간병인 여부가 고지의무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고, 의료 관계자의 보험계약 체결 거절 사유도 명시되지 않 음. 간병인 모집 금지가 피고의 공제지침에 의거하나, 당시 시행되던 구 농업협동조합법 및 구 농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르면 사업방법서나 약관 내용에 의하지 않고 공제계약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부당하게 차별하는 내용을 담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 음.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이 보험사기나 도덕적 해이의 위험이 높다고 하여 청약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차별금지 취지에 비추어 신중해야 하며, '간병인'의 개념 및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공제설계사들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이 내려졌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가 F과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고, E과의 계약도 해지 후 유사 조건으로 재가입을 승낙한 점 등을 볼 때, 피공제자가 간병인인지 여부가 모집 시 실제로 중요하게 고려되었는지 의문이 있 음. 결론 :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만한 지시사항이나 내규 위반이 발생했다고 보기에 부족 함. 민원 사항 발생 주장 : 피고가 주장하는 민원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 것 임. 민원 발생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별다른 조치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의 위촉 기간이 연장된 점. 원고가 모집한 누적 공제계약 건수에 비추어 민원 발생 비율이 생명보험회사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결론 : 이 사건 계약 전에 발생한 민원을 이유로 원고를 해촉할 수 없 음. 원고가 우체국에 민원성 글을 올렸다는 주장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무단결근 주장 : 원고에게는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제반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업무방법서에 '직전 2개월 연속 또는 직전 6개월간 3회 이상 기본활동요건에 미달되었을 때'가 해촉 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나, 기본활동요건은 교육 참석 횟수로 규정되어 있어 원고에게 매일 출근하여 교육받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무단결근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2달여 전의 사정이고, 그 후 별다른 조치 없이 계약이 연장된 점. 피고의 시상 및 운영계획에 해촉 경고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나, 원고에게 이러한 절차를 통한 경고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 음. 결론 : 무단결근 사실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해촉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최종 결론 : 이 사건 해지 통지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정당한 해지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681조 제1항 (위임계약의 해지)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47108 판결 (위임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판결 (처분문서의 해석)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15518 판결 (처분문서의 해석)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6항 구 농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2009. 9. 16.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366호) 제13, 17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57551 판결 (징계사유 규정 해석) 손해배상 범위 산정 쟁점 : 부당 해지로 인한 원고의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범 위. 법리 :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수임인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 증거가 없는 경우 유사 직종 통계소득으로 평가할 수 있음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공제설계사의 손해는 총 수당액에서 교통비, 접대비, 고객 관리 비용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보며,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음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1801판결).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 발생 시,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있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음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5다213 판결). 법원의 판단 : 일실이익 산정 기간 : 2009. 12. 23.부터 2010. 10. 8.까지 9개월 16 일. 원고의 평균 총 수입 :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받은 총 수당 92,709,080 원. 기준경비율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및 2010년 귀속 기준경비율 고시에 따라 원고에게 적용될 기준경비율은 45.4%. 일실수입 산정 : 92,709,080원 × 45.4% = 42,089,922원 (연간). 월 평균 3,507,493 원. 일실수입 상당액의 현가 : 9개월 16일(9.53개월)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을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단리할인법으로 현가하여 32,589,584원 으로 산 정. 위자료 청구 : 원고가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나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 음. 재취업 방해 주장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결론 :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일실수입 산정 기준)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1801판결 (필요경비 공제 방법)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위자료 인정 요건)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5다213 판결 (위자료 인정 요건) 검토 본 판결은 공제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위촉계약 해지에 있어, 계약의 특성, 유사업계의 감독기관 인식, 그리고 피고 스스로의 해촉 사유 및 절차 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지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불균형한 교섭력을 인정하고,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 됨. 특히, 계약 해지 사유로 제시된 간병인 부당 모집, 민원 발생, 무단결근 등 각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손해배상액 산정 시,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경비를 기준경비율로 공제하고, 중간이자 간병인 모집 금지가 회사의 공제지침에 의거하나, 당시 시행되던 구 농업협동조합법 및 구 농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르면 사업방법서나 약관 내용에 의하지 않고 공제계약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부당하게 차별하는 내용을 담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 음.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이 보험사기나 도덕적 해이의 위험이 높다고 하여 청약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차별금지 취지에 비추어 신중해야 하며, '간병인'의 개념 및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공제설계사들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이 내려졌다고 보기 어려 움. 회사가 F과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고, E과의 계약도 해지 후 유사 조건으로 재가입을 승낙한 점 등을 볼 때, 피공제자가 간병인인지 여부가 모집 시 실제로 중요하게 고려되었는지 의문이 있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