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2-12-15 | 2021구합10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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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해당 해고 직전인 2020. 11. 2. 영업부 소속 임원 1명과 직원 1명을 신규채용하였고, 해당 해고 직후인 2020. 12. 24. 승진 인사명령을 통해 14명의 근로자들이 2021. 1. 1.자로 승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
- 법리: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 감축도 포함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정리해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해당 사안 당시 경영 악화로 회생절차를 거쳤고, 회생절차 종결 후에도 매출액 감소가 계속되는 등 심각한 경영 악화를 겪고 있었으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음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두71604 판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 법리: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 정도, 정리해고의 경영상 이유, 사업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해짐.
- 법원의 판단:
- 원고
2021구합105841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해고 회피 노력,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 미충족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이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0. 4. 20. 설립되어 산업용 밸브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참가인은 2019. 4. 15. 원고에 입사하여 영업부 사원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20. 11. 27. 참가인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 통보 함.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5. 24.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8. 30.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원고는 2016년경부터 매출액 감소, 당기순손실 누적, 부채비율 1,000% 초과, 유동비율 100% 이하 등 심각한 경영 악화를 겪어 2018. 12. 11.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9. 12. 3. 회생절차가 종결 됨. 참가인은 2019. 4. 15. 원고와 2개월 근로계약을 체결 후 2019. 6.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 함. 참가인은 채용 당시 조선소별 담당 영업 업무였으나, 해고 당시에는 주로 국내 플랜트 업체 영업 업무를 담당 함. 원고는 2020. 6. 28. 비상경영체제 운영을 의결 함. 원고는 2020. 9. 17. 근로자들에게 구조조정 및 임금체계 변경 실시를 통보하고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게 하였으며, 같은 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E 직장이 근로자대표로 선출 됨. 원고는 2020. 9. 17.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대표 E이 구조조정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 힘. 원고는 2020. 9. 18. 전 부서 부장급 이하 근로자들에게 직무기술서 작성을 요청 함. 원고는 2020. 10. 30. '2020년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2차 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대표 E이 '권고사직 등 방법으로 근로자 수를 조정하는 안'에 동의 함. 원고는 2020. 11. 24. '2020년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3차 회의'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포함한 총 14명을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하기로 결정 함. 판정 요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해고 회피 노력,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 미충족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해당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0. 4. 20. 설립되어 산업용 밸브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참가인은 2019. 4. 15. 근로자에 입사하여 영업부 사원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20. 11. 27. 참가인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 통보 함.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5. 24.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8. 30.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근로자는 2016년경부터 매출액 감소, 당기순손실 누적, 부채비율 1,000% 초과, 유동비율 100% 이하 등 심각한 경영 악화를 겪어 2018. 12. 11.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9. 12. 3. 회생절차가 종결 됨. 참가인은 2019. 4. 15. 근로자와 2개월 근로계약을 체결 후 2019. 6.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 함. 참가인은 채용 당시 조선소별 담당 영업 업무였으나, 해고 당시에는 주로 국내 플랜트 업체 영업 업무를 담당 함. 근로자는 2020. 6. 28. 비상경영체제 운영을 의결 함. 근로자는 2020. 9. 17. 근로자들에게 구조조정 및 임금체계 변경 실시를 통보하고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게 하였으며, 같은 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E 직장이 근로자대표로 선출 됨. 근로자는 2020. 9. 17.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대표 E이 구조조정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 힘. 근로자는 2020. 9. 18. 전 부서 부장급 이하 근로자들에게 직무기술서 작성을 요청 함. 근로자는 2020. 10. 30. '2020년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2차 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대표 E이 '권고사직 등 방법으로 근로자 수를 조정하는 안'에 동의 함. 근로자는 2020. 11. 24. '2020년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3차 회의'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포함한 총 14명을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하기로 결정 함. 근로자는 2020. 11. 26.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고계획을 신고하고 2020. 11. 27. 근로자들에게 정리해고 사실을 공지하며, 같은 날 참가인을 포함한 14명에게 해고를 통보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105841 판정일 2022.12.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2020. 11. 26.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고계획을 신고하고 2020. 11. 27. 근로자들에게 정리해고 사실을 공지하며, 같은 날 참가인을 포함한 14명에게 해고를 통보 함.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직전인 2020. 11. 2. 영업부 소속 임원 1명과 직원 1명을 신규채용하였고, 이 사건 해고 직후인 2020. 12. 24. 승진 인사명령을 통해 14명의 근로자들이 2021. 1. 1.자로 승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 법리 :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 감축도 포함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정리해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당시 경영 악화로 회생절차를 거쳤고, 회생절차 종결 후에도 매출액 감소가 계속되는 등 심각한 경영 악화를 겪고 있었으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음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두71604 판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법리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 정도, 정리해고의 경영상 이유, 사업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해 짐.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직전 영업부 임원 및 직원을 신규채용하고, 해고 직후 14명의 근로자를 승진시키는 등 인건비 절감 노력과 배치되는 조치를 취 함. 신규채용에 대해 사업 구조 개편을 주장하나, 참가인을 조선 영업으로 전환 배치하는 조치는 고려되지 않았고, 신규채용이 기존 인력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고 볼 사정도 없 음. 승진 조치에 대해 인력 관리상 필요 최소한의 인원이라고 주장하나, 임원 및 중간관리직 승진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 음. 전환 배치, 순환 휴직, 희망퇴직 등 인건비 절감을 위한 우선적 조치를 검토 및 시행하지 않았고, 근로자대표가 급여 삭감안에 반대하자 곧바로 정리해고에 이 름. 따라서 원고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 및 공정성 법리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정당한 해고대상자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각 부서별 정리해고 대상 인원수를 대략적으로 결정했으나, 그 구체적인 근거가 불분명 함. 영업부의 경우 근속연수, 영업실적 및 업무능력, 회사 기여도, 정책방향 적합성을 선정 기준으로 주장하나, 실제로 평가 기준이 설정되어 활용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제출된 '영업부 업무 능력 평가 순위 표'는 작성 주체, 시점, 경위가 불분명하며,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세분화된 평가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 음. 부양의무의 정도, 전직 가능성 등 근로자적 요소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고, 뒤늦게 제시한 '영업부 개인정보 자료'도 작성 시점과 경위가 불분명하며, 정보가 정확하게 조사 및 파악되었는지 의문이 있고,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은 조선 영업 담당 채용 공고에 따라 입사했으나 원고 지시에 따라 플랜트 영업을 주로 담당하여 조선 영업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 음. 원고의 주장(조선 영업 실적 저조로 플랜트 영업 재배치)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참가인의 영업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사정도 없 음. 따라서 원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1310 판결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 법리 :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미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이는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 충족을 담보하고 협의 과정을 통한 쌍방의 이해 속에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 임.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근로자대표 선출 시 근로자들이 숙고하고 자발적으로 의사를 모을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협의 대상 및 대표권 행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채 사측 주도로 절차를 진행 함. 원고는 사무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었음에도 이를 설명하지 않은 채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게 하여, 생산직 근로자 E 직장이 근로자대표로 선출되었고, 실제 해고 대상인 사무직 근로자들의 이해관계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 함. 원고는 약 2개월 만에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나, 협의 과정에서 정리해고 대상 근로자들에게 협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공지되었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개별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 음.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 외에 해고 회피 노력,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함을 보여 줌. 특히, 해고 직전 신규채용 및 직후 승진 인사, 그리고 인건비 절감을 위한 다른 조치(전환 배치, 순환 휴직, 희망퇴직 등)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을 해고 회피 노력 부족의 근거로 삼은 점은 기업의 해고 결정에 앞서 다각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 함.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경우, 주관적인 평가나 불분명한 기준이 아닌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구체적인 기준 마련 및 공정한 적용이 필수적임을 명확히 함.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및 협의 내용의 구체적 공지, 개별 근로자 의견 수렴 등 성실한 협의 절차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여, 형식적인 협의로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기업은 경영상 해고를 고려할 때, 단순히 경영 악화만을 이유로 할 것이 아니라, 해고 회피를 위한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노력, 객관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마련 및 적용, 그리고 근로자대표와의 충분하고 성실한 협의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을 본 판결을 통해 알 수 있음. 근로자는 해당 해고 직전인 2020. 11. 2. 영업부 소속 임원 1명과 직원 1명을 신규채용하였고, 해당 해고 직후인 2020. 12. 24. 승진 인사명령을 통해 14명의 근로자들이 2021. 1. 1.자로 승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 법리: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 감축도 포함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정리해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해당 사안 당시 경영 악화로 회생절차를 거쳤고, 회생절차 종결 후에도 매출액 감소가 계속되는 등 심각한 경영 악화를 겪고 있었으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음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두71604 판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법리: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 정도, 정리해고의 경영상 이유, 사업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해 짐. 법원의 판단: 원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