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시행일(2004.3.10) 이전에 이미 계속고용된 정년퇴직자의 경우에는 동 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청년고령자고용과-42582004-12-14
- 행정해석인사규정과 단체협약에 규정된 정년이 서로 다른 경우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노조68107-2692002-03-28
- 행정해석정년퇴직으로 인한 퇴직의 효력 발생시기퇴직연금복지과-11112015-04-14
- 행정해석정년에 도달한 임원이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연장을 한 경우 노조 대표의 자격유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26582019-10-10
- 행정해석법정 정년 시행에 따라 연장된 정년에 맞게 임금피크제 지급률을 변경하면서 기존 임금 지급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는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정책과-13182016-02-17
- 행정해석정년도래로 퇴직금수령후 촉탁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기68207-21271998-08-31
- 행정해석취업규칙과 다른 정년을 정한 각서는 효력이 없다근로기준과-14142004-03-23
- 행정해석정년을 새로이 설정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근로기준과-2422010-01-13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정한 정년 변경시에는 단체협약의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노조68107-7492001-07-02
- 행정해석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퇴직연금복지과-38492021-08-30
- 행정해석단순히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함은 정당한 이유라 볼 수 없다근기1455.9-64201971-06-18
- 행정해석정년도과후 1년의 기간으로 계약한 경우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청년고령자고용과-25832004-08-24
- 행정해석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는 정년연령을 낮추는 경우도 근로자측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01254-14341993-07-01
- 행정해석정년퇴직자 및 1년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432008-02-05
- 행정해석여성이 다수인 기능직사원의 정년을 사무관리, 기술 노무직사원의 정년보다 낮게 정한 것이 법 위반인지 여부근정68240-51997-01-03
- 행정해석위탁관리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경우 정년 연장의 결정 주체로서의 사용자는 위탁관리회사이다.근로기준팀-10052006-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