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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피크제 도입의 유효성과 명예퇴직의 실질적 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B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원고 A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원고들의 임금 청구, 원고 B의 연차휴가수당 청구를…2021가합14603(본소),2022가합11632(반소)2023-08-1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노사합의로 실시한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인력 재배치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전보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길어진 점은 인정되나, ① 임금피크제 대상 …초심유지중앙2016부해6702016-09-20전보/인사이동
- 법원광업소 도급 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차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광업소의 도급업체 근로자들이 피고의 묵시적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2020나655,2020나662(병합)2022-02-11기타
- 법원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 통근비, 중식대, 변동성과급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변동성과급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민은행으로, 피고…2009구합473852010-06-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사용자의 지점 수는 한정되어 있는 반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수는 증가가 예상되므로 기존의 내부통제업무를 중심으로 한 임금피크제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기각서울2016부해1932016-05-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임금피크제 적용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의 임금피크제운용규정 변경 과정 중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적용이 유보되어 있던 임금피크제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1. 1. 1.자로 적용한 것…기각경남2021부해832021-04-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들에게 업무난이도와 강도가 높지 않은 직무를 부여하고 절대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②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개선을 요구한 배경에는 임…초심유지중앙2022부해5352022-06-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임금피크제 적용기준일에 대하여정년이 60세이고 퇴직일이 정년에 도달하는 해의 6. 30.과 12. 31.인 것은 인사 관리상 편의를 위한 것인 점, 인사 관리의 편의상 유예되는 최장 6개월 이내의 기간만을 대상…기각인천2017단협12017-04-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전문계약직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임금피크제 적용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을 거부하였던 점,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근로계약 갱신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근로…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872021-02-0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