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2023-08-17 | 2021가합14603(본소),2022가합11632(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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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임금피크제 도입 전 두 차례 설명회 및 회의를 개최하여 직원들에게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였고, 찬반 투표를 통해 대다수 직원의 동의를 얻었음. 사용자 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3.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고령자고용법 위반 여부
- 법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함. 임금피크제의 합리성 여부는 도입 목적의 타당성, 불이익 정도, 대상조치 도입 여부 및 적정성, 감액 재원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도입 목적의 타당성: 개정 고령자고용법 시행에 따른 정년 연장과 인건비 부담 완화, 고용 안정 도모, 승진 적체 및 신규 채용 감소 문제 방지 등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됨.
- 법령상 근거: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제1항은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예정하고 있었고, 고용보험법령도 임금 삭감 제도 및 지원금을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법령에서 예정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에 해당함.
- 불이익의 정도 및 대상조치: 임금피크제 시행 전후 임금 총액은 동일하고, 임금피크제 지원금 수령 가능, 연장된 정년까지 후생복지 지급,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등으로 임금피크직 직원들이 적극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업무 경감: 직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별도 직무 부여 및 업무 경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정년 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보상으로 볼 수 있음.
2021가합14603(본소),2022가합11632(반소)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금피크제 도입의 유효성과 명예퇴직의 실질적 해고 여부 결과 요약 원고 B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원고 A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원고들의 임금 청구, 원고 B의 연차휴가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 함.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본소청구가 인용되지 않아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 음. 사실관계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임. 원고 A은 1988. 7.경, 원고 B은 1986. 3.경 피고에 입사하여 각 2020. 12. 31.과 2018. 12. 31. 명예퇴직 함. 피고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2016. 10. 28.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 함. 임금피크제는 57세부터 60세까지 임금을 57세 65%, 58세 55%, 59세 45%, 60세 35%로 순차 감액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 함. 피고는 임금피크제 도입 전 직원 설명회 및 찬반 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였으며, 대다수 직원이 찬성 함. 원고들은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명예퇴직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므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임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 B의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존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함. 따라서 원고 B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2.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의 절차적 하자 존부 판정 요지 임금피크제 도입의 유효성과 명예퇴직의 실질적 해고 여부 결과 요약 원고 B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원고 A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원고들의 임금 청구, 원고 B의 연차휴가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 함.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본소청구가 인용되지 않아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 음. 사실관계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임. 원고 A은 1988. 7.경, 원고 B은 1986. 3.경 피고에 입사하여 각 2020. 12. 31.과 2018. 12. 31. 명예퇴직 함. 피고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2016. 10. 28.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 함. 임금피크제는 57세부터 60세까지 임금을 57세 65%, 58세 55%, 59세 45%, 60세 35%로 순차 감액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 함. 피고는 임금피크제 도입 전 직원 설명회 및 찬반 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였으며, 대다수 직원이 찬성 함. 원고들은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명예퇴직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므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임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B의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존부 음. 함. 따라서 원고 B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의 절차적 하자 존부 함. 음. 사용자 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고령자고용법 위반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사건번호 2021가합14603(본소),2022가합11632(반소) 판정일 2023.08.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음. 사용자 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3.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고령자고용법 위반 여부 법리 함. 임금피크제의 합리성 여부는 도입 목적의 타당성, 불이익 정도, 대상조치 도입 여부 및 적정성, 감액 재원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도입 목적의 타당성 됨. 법령상 근거 함. 불이익의 정도 및 대상조치 움. 업무 경감 음. 결론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제1항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의2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4. 원고 A의 명예퇴직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됨. 법원의 판단 임. 피고의 압박 등 강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원고 A이 명예퇴직금을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 음. 따라서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70772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108290 판결 5. 원고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 법리 함.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함. 따라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며,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므로 착오 취소 주장도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70772 판결 6. 원고 B의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존부 법리 함.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함. 그러나 원고 B은 2018. 12. 31.자로 퇴직하였으므로, 청구권 발생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 됨. 따라서 원고 B의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의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유효성을 폭넓게 인정하였 음. 특히, 고령자고용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고, 임금 삭감에 대한 보상 조치(임금 총액 유지, 지원금, 복지 혜택, 퇴직금 중간정산 등)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합리적인 연령 차별이 아니라고 본 점이 중요 함. 명예퇴직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전제로 근로자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퇴직임을 강조하였 음. 이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 근로자 동의 절차의 중요성과 함께,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결정 여부가 핵심 쟁점임을 시사 함.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발생 시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하여, 퇴직 시점에 따라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함. 임금피크제의 합리성 여부는 도입 목적의 타당성, 불이익 정도, 대상조치 도입 여부 및 적정성, 감액 재원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됨. 함. 움.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2021가합14603(본소),2022가합11632(반소)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금피크제 도입의 유효성과 명예퇴직의 실질적 해고 여부 결과 요약 원고 B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원고 A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원고들의 임금 청구, 원고 B의 연차휴가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 함.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본소청구가 인용되지 않아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 음. 사실관계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임. 원고 A은 1988. 7.경, 원고 B은 1986. 3.경 피고에 입사하여 각 2020. 12. 31.과 2018. 12. 31. 명예퇴직 함. 피고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2016. 10. 28.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 함. 임금피크제는 57세부터 60세까지 임금을 57세 65%, 58세 55%, 59세 45%, 60세 35%로 순차 감액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 함. 피고는 임금피크제 도입 전 직원 설명회 및 찬반 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였으며, 대다수 직원이 찬성 함. 원고들은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명예퇴직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므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임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 B의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존부 법리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관계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 B은 1962. 6. 25.생으로 정년인 60세가 도달한 연도의 12월 31일인 2022. 12. 31.을 이미 지났으므로,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 함. 따라서 원고 B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2.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의 절차적 하자 존부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며, 사용자 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없었다면 동의는 유효 판정 요지 임금피크제 도입의 유효성과 명예퇴직의 실질적 해고 여부 결과 요약 원고 B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원고 A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원고들의 임금 청구, 원고 B의 연차휴가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 함.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본소청구가 인용되지 않아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 음. 사실관계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임. 원고 A은 1988. 7.경, 원고 B은 1986. 3.경 피고에 입사하여 각 2020. 12. 31.과 2018. 12. 31. 명예퇴직 함. 피고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2016. 10. 28.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 함. 임금피크제는 57세부터 60세까지 임금을 57세 65%, 58세 55%, 59세 45%, 60세 35%로 순차 감액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 함. 피고는 임금피크제 도입 전 직원 설명회 및 찬반 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였으며, 대다수 직원이 찬성 함. 원고들은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명예퇴직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므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임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B의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존부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관계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 B은 1962. 6. 25.생으로 정년인 60세가 도달한 연도의 12월 31일인 2022. 12. 31.을 이미 지났으므로,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 함. 따라서 원고 B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의 절차적 하자 존부 법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며, 사용자 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없었다면 동의는 유효 함. 법원의 판단: 피고는 임금피크제 도입 전 두 차례 설명회 및 회의를 개최하여 직원들에게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였고, 찬반 투표를 통해 대다수 직원의 동의를 얻었 음. 사용자 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고령자고용법 위반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사건번호 2021가합14603(본소),2022가합11632(반소) 판정일 2023.08.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함.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임금피크제 도입 전 두 차례 설명회 및 회의를 개최하여 직원들에게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였고, 찬반 투표를 통해 대다수 직원의 동의를 얻었 음. 사용자 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3.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고령자고용법 위반 여부 법리 :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 함. 임금피크제의 합리성 여부는 도입 목적의 타당성, 불이익 정도, 대상조치 도입 여부 및 적정성, 감액 재원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도입 목적의 타당성 : 개정 고령자고용법 시행에 따른 정년 연장과 인건비 부담 완화, 고용 안정 도모, 승진 적체 및 신규 채용 감소 문제 방지 등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 됨. 법령상 근거 :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제1항은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예정하고 있었고, 고용보험법령도 임금 삭감 제도 및 지원금을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법령에서 예정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에 해당 함. 불이익의 정도 및 대상조치 : 임금피크제 시행 전후 임금 총액은 동일하고, 임금피크제 지원금 수령 가능, 연장된 정년까지 후생복지 지급,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등으로 임금피크직 직원들이 적극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업무 경감 : 직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별도 직무 부여 및 업무 경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정년 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보상으로 볼 수 있 음. 결론 :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에 위반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차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제1항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의2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4. 원고 A의 명예퇴직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거나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 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므로, 원고 A은 명예퇴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고 계속 재직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비교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보 임. 피고의 압박 등 강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원고 A이 명예퇴직금을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 음. 따라서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70772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108290 판결 5. 원고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 법리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 함.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유효하고, 피고가 사직을 강요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따라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며,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므로 착오 취소 주장도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70772 판결 6. 원고 B의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존부 법리 :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함.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 B의 2018년도 근무에 따른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2019. 1. 1. 발생 함. 그러나 원고 B은 2018. 12. 31.자로 퇴직하였으므로, 청구권 발생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 됨. 따라서 원고 B의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의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유효성을 폭넓게 인정하였 음. 특히, 고령자고용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고, 임금 삭감에 대한 보상 조치(임금 총액 유지, 지원금, 복지 혜택, 퇴직금 중간정산 등)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합리적인 연령 차별이 아니라고 본 점이 중요 함. 명예퇴직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전제로 근로자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퇴직임을 강조하였 음. 이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 근로자 동의 절차의 중요성과 함께,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결정 여부가 핵심 쟁점임을 시사 함.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발생 시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하여, 퇴직 시점에 따라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법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 함. 임금피크제의 합리성 여부는 도입 목적의 타당성, 불이익 정도, 대상조치 도입 여부 및 적정성, 감액 재원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도입 목적의 타당성: 개정 고령자고용법 시행에 따른 정년 연장과 인건비 부담 완화, 고용 안정 도모, 승진 적체 및 신규 채용 감소 문제 방지 등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 됨. 법령상 근거: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제1항은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예정하고 있었고, 고용보험법령도 임금 삭감 제도 및 지원금을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법령에서 예정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에 해당 함. 불이익의 정도 및 대상조치: 임금피크제 시행 전후 임금 총액은 동일하고, 임금피크제 지원금 수령 가능, 연장된 정년까지 후생복지 지급,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등으로 임금피크직 직원들이 적극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업무 경감: 직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별도 직무 부여 및 업무 경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정년 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보상으로 볼 수 있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