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 및 목적사업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50792019-11-28
- 행정해석해외파견을 유도하고자 정규직에게 지원하는 항공료 등 복리후생 기준을 기간제근로자에게는 미적용 시 차별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2902017-09-28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를 사용자가 지원하거나 납부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노사관계법제과-567(2)2010-08-25
- 행정해석학자금, 경조금, 하기휴가비․월동비 지급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과-11982004-06-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IRP 계좌를 통한 OOOOOO 신주 초과청약 시 발생하는 초과출금은 중도인출(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퇴직연금복지과-29912021-06-30
- 행정해석전세계약 체결 후 1개월 도과 시 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5572021-06-02
- 행정해석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할 경우,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중도인출)이 허용되는지퇴직연금복지과-24762021-05-28
- 행정해석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 신분인 시의 예술단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61912013-10-18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를 사용자가 지원하거나 납부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노사관계법제과-5672010-08-25
- 행정해석배우자 및 직계가족 기금 수혜대상자 여부복지 68233-432000-05-24
- 행정해석사업주가 재해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령은 위임받을 수 있지만 보험급여청구권은 대위행사할 수 없다법무181211974-08-16
- 행정해석배우자 명의 통장에서 인출되어 납부된 의료비를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072021-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