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체결 후 1개월 도과 시 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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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세계약을 사유로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신청했으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이 지나 중간정산이 어렵다고 통보 받음 전세계약 체결 후 1개월이 지나더라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청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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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전세계약을 사유로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신청했으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이 지나 중간정산이 어렵다고 통보 받음 전세계약 체결 후 1개월이 지나더라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청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은퇴 후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퇴직 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금 부담, 장기요양에 따른 일정 수준 이 상의 의료비 부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 간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간정산의 사유와 내용은 근로자의 긴급한 생활자금의 필요성과 노후소득 재원 의 축적이라는 제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 며, 이 러한 취지에 따라 전세 부담금의 경우도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의 신청 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후 중간정산 신청시점을 연장하는 것은 법・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 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용하기 곤란함을 알려 드리니 널리 양 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