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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제조공정과 무관한 공사도급시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지정 적용대상이 아니다산안68301-3361994-09-01
- 행정해석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안전보건교육 초빙강사 가능 여부산재예방지원과-6222021-10-0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산재예방지원과-9552021-11-12
- 행정해석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변경 시 운영 절차산재예방정책과-13382022-03-16
- 행정해석오토바이를 사용하지 않는 배달원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는지산재예방지원과-5032021-09-10
- 행정해석등록하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업체가 실시한 안전보건교육이 적법한지 여부산재예방지원과-5042021-09-10
- 행정해석장비임차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주체자가 아니다.산업안전팀-1102006-01-06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산재예방지원과-9562021-11-12
- 행정해석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관련산업안전기준과-2282021-07-23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산재예방지원과-9522021-11-12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출산재예방지원과-9572021-11-12
- 행정해석발주자인 건설회사가 실질적으로 건설공사를 총괄관리하는 위치에 있다면 발주자인 건설회사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산안01254-147101991-10-11
- 행정해석D사에 도급을 주고 D사가 하도급업체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면 D사도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의무가 없다산안68307-5611993-12-18
- 행정해석사업주간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시 일부 수급인이 불참한 경우 벌금부과 등 처벌이 가능하다.산업안전팀-16282006-04-07
- 행정해석포상비는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건안68307-6391995-11-22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비대면 회의 가능 여부산재예방지원과-9492021-11-12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도급 범위에 관한 질의산업안전과-19092020-04-28
- 행정해석일시간헐적 작업 적용되는 도급인 의무 범위산업안전기준과-5892021-09-06
- 행정해석공용 앰프 구입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261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