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11.09
산재예방지원과-920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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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도급인은 경비 및 식당업체 종사 인원을 포함하여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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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도급인은 경비 및 식당업체 종사 인원을 포함하여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함
- 제조업 / 임업 /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귀 질의만으로는 업종, 상시근로자 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 대상 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 50명 미만이라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함
-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 산업안전보건법 」상 별도로 정해진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에 따라 그 수를 산정해야 함 안전관리자는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도급사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수를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선임하여야 하나,
- 관계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