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2.01.04
산재예방지원과-17
안전보건교육기관 인력 기준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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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필수 인력 3명 중 1명이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인 경우 추가로 채용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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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필수 인력 3명 중 1명이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인 경우 추가로 채용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현행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인력기준에 대해서 총괄책임자 1명, 강사 2명으로 최소 인원은 3명이어야 함
- 이 기준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이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최저기준으로 정한 것임 귀하가 질의한 바와 같이 강사가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만큼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