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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규약 제23조(임원), 제27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및 제29조(임원의 직무)에 따르면 협회의 부회장은 임원이고, 직원의 채용 절차와는 다르게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희에서 선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초심유지중앙2022부해8592022-08-2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경영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업무내용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전보 발령한 것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본 사례기각서울지노위2001부노2및2001부해112001-04-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금고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최고 책임자가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법령을 위배하고 금고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여 징계절차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6부해1021996-07-27비위행위
- 노동위노조가입을 할 수 없는 승격발령이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중노위91부노1411991-11-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징계 해고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근로자의 지위 및 전체적인 징계사유에 비추어 보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932000-05-18비위행위
- 노동위해고를 시킬 권한이 없는 자의 근무태도 질타에 대하여 근로자가 불만을 품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자진사직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중노위2011부해1882011-05-1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