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3-06-08 | 2021가합209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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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2항 (2017. 11. 28. 법률 제1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민법 제750조 남녀고용평등법 제30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K의 협박, 살인행위로 인한 피고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법리 :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책임을 지우며,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 함.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예견가능성, 방조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 기여 정도, 피해자 스스로 피해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함. 판단 : K이 I에게 "자네 결국은 나 못 이 겨. 결국은 자네가 지게 돼 있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K이 I을 협박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K이 유죄판결을 받고 I, J가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사실, K이 I을 만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K의 살인 범죄행위를 예견하였다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2017. 4. 27.자 녹취록만으로 피고 이사장 X이 K의 함. I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었으나, 서울행정법원에서 재심판정 취소 판결을 받았고, 피고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 됨. (I 관련 행정소송) K은 J를 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2017. 12. 28. 혐의없음 처분을 함. K은 J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0. 3. 25. 항소심에서 기각 됨. K은 2018. 8. 31.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9. 4. 9. 소를 취하 함. K은 위 소송과 관련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혐의로 2020. 11. 5.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 음. 피고는 2019. 7. 30. K을 특별보좌관으로 위촉하고, 2020. 2. 11. K에게 임직원법률구조 지원비용 50,000,000원을 지급 함. J는 2020. 4. 1., I은 2020. 5. 25. 피고 W지점에 복직 함. I, J는 2020. 11. 17. 피고 이사장 X에게 K의 위조 영수증 사용 및 임직원법률구조 비용 지원 과정의 확인 필요성에 대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 함. K은 2020. 11. 19. I을 만나 내용증명에 관한 조치 진행 여부를 물 음. K은 2020. 11. 24. 피고 W지점에서 I, J를 살해하고 음독하여 2020. 11. 27. 사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K의 성희롱에 따른 피고의 J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법리 :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사실상 지휘·감독 아래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가 있으면 인정 됨.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 님. 판단 : K이 2015. 1. 7.경 및 2015. 4. 14.경 J를 성희롱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K은 당시 피고의 감사 지위에 있었고,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사무를 집행하는 피용자의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감사는 피고의 업무집행이나 회계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였고,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된 비상근 임원으로서 급여가 아닌 실비를 지급받았 음. 따라서 K이 피고의 피용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6조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3834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법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 함.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야 함. 판단 : J는 2015. 12. 20. K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적어도 이 시점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수 있 음.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1. 9. 17. 제기되었으므로, J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 함. J가 K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행정소송에서 응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받아들여진 사실이 없으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66조 제1항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33364 판결 해고에 따른 피고의 J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법리 :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 함. 사업주의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나 그와 관련된 문제 제기와 무관하거나 별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항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사업주의 조치가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한지 여부는 불리한 조치 시기, 경위, 과정, 사유, 피해자의 불이익 정도, 종전 관행, 구제신청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남녀고용평등법 제30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성희롱과 관련성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사업주가 증명책임을 부담 함. 판단 : J에 대한 해고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J의 문제 제기를 이유로 한 것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 음. 피고는 J의 주장만으로 성추행이 성립되지 않음에도 J가 감사를 대상으로 성추행 사건을 일으켜 피고 내 질서 문란, 명예 훼손, 재산상 손해 등을 입혔다는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을 하였으나, K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 당시 J의 무고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가 구성한 사실조사위원회는 K이 J를 성희롱했다고 판단한 바 있 음. J 관련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J가 K에게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 K을 무고, 명예훼손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는 확정 됨. 법원은 J의 성추행 내지 성희롱 피해 사실이 완전히 가공의 것이 아닌 이상 J가 주관적인 느낌을 다소 과장하여 표현한 것을 비난하기 어렵고, 징계면직 처분은 그 비위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을 위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J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위자료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 함. 피고는 J의 상속인인 원고 D에게 3,333,333원, 원고 E, F, G에게 각 2,222,2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2017. 11. 28. 법률 제1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민법 제750조 남녀고용평등법 제30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K의 협박, 살인행위로 인한 피고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법리 :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책임을 지우며,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 함.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예견가능성, 방조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 기여 정도, 피해자 스스로 피해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함. 판단 : K이 I에게 "자네 결국은 나 못 이 겨. 결국은 자네가 지게 돼 있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K이 I을 협박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K이 유죄판결을 받고 I, J가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사실, K이 I을 만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K의 살인 범죄행위를 예견하였다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2017. 4. 27.자 녹취록만으로 피고 이사장 X이 K의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