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12-23 | 2014누7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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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법이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측량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측량제도의 공공성과 업무의 정확성을 담보함으로써 토지 관련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음. 법 제52조 제1항 단서와 제4호는 등록된 측량업자에게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필요적 등록취소사유로 규정함. 다만,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기술인력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한 등록기준의 미달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는 이를 등록취소사유에서 제외함. 측량업자가 사후에 그 등록기준을 보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90일 이상 지하시설물측량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사안 조항에서 정한 취소요건에 해당함.
- 이와 같은 등록기준 미달 상황을 해당 처분 이전에 보완하였다 하더라도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두44946 판결
-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제52조 제1항 제4호
-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 17. 대통령령 제25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8, 제44조
3.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 법리: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 의하면 지하시설물측량업의 기술능력은 고급기술자 1명 이상, 중급기술자 1명 이상, 초급기술자 1명 이상,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으로 정하여짐.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함. 중복등록의 경우에도 상시 근무하는 고급기술자 1인의 요건은 항상 충족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B는 원고 회사에 상시 근무하는 자가 아니므로, 2011. 1. 17.부터 2012. 12. 23.까지 원고 회사에는 지하시설물측량업 고급기술자가 존재하지 않아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함.
- C가 위 기간 동안 지하시설물측량업의 고급기술자로 신고되지 않은 이상,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원고의 기술인력으로 볼 수 없음.
- 시행령 별표 8 비고 6호는 다른 종류의 측량업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등록기준 경감에 관한 것으로,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님.
2.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등록기준 구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 법리: 법이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측량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측량제도의 공공성과 업무의 정확성을 담보함으로써 토지 관련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음. 법 제52조 제1항 단서와 제4호는 등록된 측량업자에게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필요적 등록취소사유로 규정함. 다만,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기술인력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한 등록기준의 미달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는 이를 등록취소사유에서 제외함. 측량업자가 사후에 그 등록기준을 보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90일 이상 지하시설물측량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취소요건에 해당함.
- 이와 같은 등록기준 미달 상황을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보완하였다 하더라도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두44946 판결
-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제52조 제1항 제4호
-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 17. 대통령령 제25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8, 제44조
3.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법 제52조 제1항 제4호는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해당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가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음.
참고사실
- 원고는 착오로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자를 기술자로 등록하였다고 주장함.
- 등록취소처분이 내려질 경우 원고의 신규 입찰이 취소되고 진행 중인 업무 수행이 어려워져 회사가 폐업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함.
검토
- 본 판결은 측량업 등록기준 미달 시 등록취소가 필요적 처분임을 명확히 함.
- 특히, 기술인력의 '상시 근무' 요건과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실제 자격 보유 여부와 별개로 법적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시사함.
- 등록기준 미달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사후 보완이 등록취소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법규 준수의 엄격성을 재확인함.
- 재량권이 없는 필요적 처분임을 명시함으로써,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을 배척한 점은 유사 사건에서 행정청의 처분 재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