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분할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노조68107-7042000-01-01
- 행정해석기존 법인 소속 근로자의 일부가 신설법인으로 고용 승계되는 경우 퇴직신탁 적립금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으로 이전하여 운영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7302019-02-12
- 행정해석대의원회의 산하기관인 본조 집행위원회에서 지부해산, 지부임원징계, 지부임원의 사임서 수리 등을 한 경우 그 적법성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조합1452-15781971-02-13
- 행정해석기업별 노동조합이 기업의 흡수합병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통합대회를 거쳐 단일노동조합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조01254-173381970-01-01
- 행정해석조합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없어진 경우에는 관할 행정관청에서 확인절차를 거쳐 해산에 준해 처리한다노조01254-17383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