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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전력거래 시스템 관리 및 전력계통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체도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다.협력68107-2672000-01-0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시간 또는 연장근로와는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평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작환68307-2981995-09-04
- 행정해석크레인 완성검사 의무자는 당해 크레인을 제조ㆍ수입하여 설치하는 자이다산안68207-3591994-09-27
- 행정해석표면상 기술용역의 제공이라 하더라도 작업실태로 보아 건설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건설공사업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적용된다징수1458.4-180551981-06-10
- 행정해석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쟁의기간중에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의 위해에 관계되는 안전장치와 이와 관련있는 시설을 말한다노노정1452.5-3281964-01-31
- 행정해석지하에 건설하는 발전소는 사업종류 60, 사업세목 601을 적용한다징수1455.15-155521978-07-24
- 행정해석수력발전소 건설공사는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에 해당한다징수01254-93801986-06-10
- 행정해석태양광발전소 사업자등록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45752016-11-24
- 행정해석○○보수공단이 각 발전소에 보수요원을 상주시켜 일상 경상보수만을 행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종류는 일반건설공사에 분류된다징수1455.15-9373197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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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열병합발전소의 주요업무인 전기 및 증기생산/공급업무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협력68140-90,1999-03-20
- 행정해석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 방호, 방사성폐기물 분야, 보건물리 분야 업무가 필수유지업무 협정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8122019-10-30
- 행정해석수력발전소를 위해 수종의 공사를 시행할 때 시간적 또는 독립된 공사로 볼 수 없으면 댐축조공사에 포괄하여 적용단위사업으로 취급되어야 한다징수1455.15-12823197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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