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협의회규정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수와 다르게 노사협의회 위원을 선출(위촉)하여 장기간 노사협의회를 운영한 경우 적정성노사관계법제과-16252021-06-29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후에도 규범적 부분은 신단체협약 체결시까지 유효하다노조1454-235531984-11-28
- 행정해석산별노조 지회장이 교섭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노조68107-8672000-01-01
- 행정해석휴직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복직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의거 당연면직 조치를 할 수 있다근로개선정책과-22512011-07-19
- 행정해석관행 및 인사규정에 따라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휴게시간을 변경·시행하였다면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9562005-04-01
- 행정해석회사 합병 이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경우 합병 후 창구단일화 시점은 합병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이다노사관계법제과-1052012-01-13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단체협약의 개폐를 주장하면서 쟁의행위를 단행하면 적법성을 상실한다노사32281-31181991-03-06
- 행정해석신규 가입한 계약직 조합원에게 기존의 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노조01254-6802000-08-02
- 행정해석노조가입범위 등 단체협약 내용이 노동조합법에 위배될 때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노조01254-6741992-07-23
- 행정해석재해에 대한 합의서와 단체협약과의 관계재보01254-57391990-04-21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퇴직금 관한 사항이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과 충돌되는 경우 효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2762019-04-25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단체협약 효력요건일 경우, 노사합의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의 불승인을 이유로 쟁의행위가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6022017-02-28
- 행정해석수습기간은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다근기01254-2211993-02-09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근로자 과반수 조직여부 판단, 근로자 대표 선출시 등의 모집단이 되는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제외되어야 한다노사68107-1441997-06-09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자동갱신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응해야할 의무는 없다노동조합과-18932004-07-14
- 행정해석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조합임원의 회사규율 위반행위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 규제할 수 있다노조1454-15501984-07-14
- 행정해석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부분보다 유리한 경우 해당 조합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근기68207-1911995-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