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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업장의 자본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간 관계퇴직연금복지과-682020-01-06
- 행정해석목적사업 재원 부족 시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20012017-04-28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지원방법 등퇴직연금복지과-45172020-10-12
- 행정해석사업비의 기본재산 전환 가능 여부 및 보유주식 평가액 산정일임금복지과-25322010-12-27
- 행정해석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수혜확대 범위 및 인원산정 기준,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법 등퇴직연금복지과-18252018-05-03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자산의 기본재산 편입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45272020-10-12
- 행정해석기본재산의 사용 시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범위퇴직연금복지과-33182018-08-20
- 행정해석「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ʻ기본재산 총액ʼ의 의미퇴직연금복지과-40342021-09-10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활용을 통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등(코로나-19 극복 관련)퇴직연금복지과-21352021-05-10
- 행정해석출연받아 보유 중인 자사주(기본재산)의 우리사주조합 출연퇴직연금복지과-26342021-06-08
- 행정해석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본재산의 복지사업비 전환 관련퇴직연금복지과-29432019-07-02
- 행정해석6-32.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소급 사용 가능 여부, 기본재산 사용 시 직접 도급받은 업체 근로자의 범위퇴직연금복지과-3502021-01-19
- 행정해석비영리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장애인고용과-1412019-01-11
- 행정해석사업장 자본금의 50%를 초과한 기본재산의 목적사업준비금 전입 시기퇴직연금복지과-46062020-10-15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주식 직접 투자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3612020-06-01
- 행정해석기금원금이 자본금의 50% 초과시 사용방법임금복지과-9192010-05-13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방법퇴직연금복지과-14652021-03-29
- 행정해석사업주와 기금법인이 각 수행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관계퇴직연금복지과-8342020-02-26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준비금의 편입 등퇴직연금복지과-15832021-04-05
- 행정해석합병 후 다시 분할된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처리퇴직연금복지과-4600202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