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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338 | 사업장이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인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으로부터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 받은 기관에 해당된다면 2003.9.15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에 의거 2004.7.1부터 동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