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인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으로부터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 받은 기관에 해당된다면 2003.9.15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에 의거 2004.7.1부터 동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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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공사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법률 제6,200호)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이며,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함.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 등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정부업무 위탁기관"에 해당되며, 인원은 214명임.
우리공사는 2000년 7월 법원에 법인설립 등기시 동 등기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재산목록(기본재산, 보통재산)에 공사설립 전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의 재산을 근간으로 법인을 설립하였음(공사법에 의해 동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
이 경우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2003.9.15. 제6974호) 제1조 제1항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 … 2004년 7월 1일"에 해당하는 사업장인지의 여부와 해당된다면 반드시 동 규정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지. 적용대상 사업장이라면 2004년도 연차휴가 일수의 산정방법은.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현행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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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업장이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인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으로부터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 받은 기관에 해당된다면 2003.9.15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에 의거 2004.7.1부터 동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