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10.12
퇴직연금복지과-4527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산의 기본재산 편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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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관에 따라 기본재산은 회사로부터 출연받은 금액 (유동 자산)으로 보고, 보통재산은 그 외 고정자산(콘도회원권)으로 구분하고 있 음 • (질의) 이 때, 정관에 의거하여 협의회를 통한다면 보통재산(콘도회원권)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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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관에 따라 기본재산은 회사로부터 출연받은 금액 (유동 자산)으로 보고, 보통재산은 그 외 고정자산(콘도회원권)으로 구분하고 있 음 • (질의) 이 때, 정관에 의거하여 협의회를 통한다면 보통재산(콘도회원권)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지
【회 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은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 에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재산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콘도회원권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다면, 해당 콘도회원권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