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수혜확대 범위 및 인원산정 기준,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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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1) 기본재산 사용을 위해 수혜범위를 확대할 때, 협력업체 근로자 중 도급・ 용역・하청 근로자를 제외하고 파견근로자에게만 한정해서 복지사업을 해도 되는지 • (질의2) 협력업체 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을 할 때, 기금법인의 모든 복지사업을 적용해야 하는지, 복지사업 중 일부만 적용해도 되는지 • (질의3)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으나, 채권추심, 콜센터 등 아웃소싱 부문과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IT용역의 경우에도 협력업체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 (질의4) 개정된 운영상황보고서의 ʻ㊴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ʼ이 ʻ㊳소속 근로 자 1명당 수혜금액ʼ의 25%이상이 되도록 기금법인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혜택 부여 금액을 산정하면 되는지 • (질의5)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을 보면 ʻ㊴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ʼ은 협력업체 근로자 기본재산 사용액을 ʻ⑩협력업체 근로자 수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 을 하는데, 이 때 ʻ⑩협력업체 근로자 수ʼ가 ʻ㊲복지혜택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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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질의1) 기본재산 사용을 위해 수혜범위를 확대할 때, 협력업체 근로자 중 도급・ 용역・하청 근로자를 제외하고 파견근로자에게만 한정해서 복지사업을 해도 되는지 • (질의2) 협력업체 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을 할 때, 기금법인의 모든 복지사업을 적용해야 하는지, 복지사업 중 일부만 적용해도 되는지 • (질의3)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으나, 채권추심, 콜센터 등 아웃소싱 부문과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IT용역의 경우에도 협력업체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 (질의4) 개정된 운영상황보고서의 ʻ㊴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ʼ이 ʻ㊳소속 근로 자 1명당 수혜금액ʼ의 25%이상이 되도록 기금법인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혜택 부여 금액을 산정하면 되는지 • (질의5)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을 보면 ʻ㊴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ʼ은 협력업체 근로자 기본재산 사용액을 ʻ⑩협력업체 근로자 수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 을 하는데, 이 때 ʻ⑩협력업체 근로자 수ʼ가 ʻ㊲복지혜택을 받은 협력업체 근로 자 수ʼ와 일치하는지 • (질의6) 연도 중 입・퇴사 등으로 인해 복지혜택을 받은 근로자 수와 회계연도 말 기준 근로자수가 차이나는 경우 운영상황보고서의 ⑨, ⑩번 항목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 (질의7) 근로자 수 산정 시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연간 재직기간을 환산해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반영해도 되는지(예시: 6개월 근무자 0.5명, 9 개 월 근무자 0.75명) • (질의8) 복지사업을 할 때, 수익금, 출연금, 기본재산을 모두 활용하는 경우, 기본 재산 사용분에 한해서만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 금액을 산정하여 ㊴번 항목이 ㊳ 번 항목의 25% 이상 되도록 지원하면 되는지, 재원 사용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인 지 • (질의9) 현재 재원이 부족하여 복지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선택적 복지의 경우 2016년 미지급액이 2017년에 이월되어 합산되어 있는 상황인데, 2016년도 이월 분을 포함하여 미지급한 선택적 복지 포인트를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지급 해도 되는지, 이 때,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2017년부터 매년 일정 금액의 복지포 인트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2016년도 분도 소급적용해야 하는지 • (질의10) 복지사업 중단 기간 중에 퇴사한 직원과 임원으로 선임된 직원에 대해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복지혜택 부여가 가능한지 • (질의11) 복지사업의 수혜범위를 협력업체 근로자로 확대한다는 내용과 5년 단위로 기본 재산의 20%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정관을 개정해야 하는지
【회 시】 (질의1・2)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에 의하면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점에 비추어 보면, -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도급 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한정하여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기금법인의 수혜대상별 복지사업의 범위의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 기준을 토대로 수혜대상별 복지사업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는 있을 것으 로 판단됨. (질의3)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기금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사업장과 채권추심, 콜센터 등 아 웃소싱 부문과 IT용역 부문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 우나, - 채권추심 및 콜센터 부문이 직접 도급받은 업체인지, IT용역 부문이 해당 사업에의 파견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임 (질의4)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는 금액이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은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운영상황보고서 ㊴항목의 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현행㊵)이 ㊳항목의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현행㊴)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도록 하여 야 함. (질의5) 운영상황보고서의 ʻ⑩협력업체 근로자 수ʼ는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 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수를 의미하며 ʻ㊲복 지 혜택을 받은 협력업체 근로자 수(현행㊳)ʼ는 기본재산 100분의 20 범위 사용을 통해 복 지혜택을 받은 협력업체 근로자 수를 의미하는 바, 기금법인의 복지사업 수혜범위 에 따라 일치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 (질의6) 운영상황보고서 사업체 현황의 ⑨근로자 수와 ⑩협력업체 근로자수는 기 금법인이 설치된 사업장 및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수를 기재하는 것으로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산정을 하면 될 것입니다 (질의7)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근로자 1명으로 산정하 여야 할 것임. (질의8)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의 규정과 같이 기본재산은 같은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것을 의결한 재산을 의미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는 금액이 300만원이상인 기금법인은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운영상황보고서 항목의 ㊴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현행㊵)이 ㊳항목의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현행㊴)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도록 하여 야 함. - 수익금, 당해연도 출연금, 기본재산 등 기금법인의 사업 재원 간 사용의 우선순위 가 있는 것은 아님. (질의9) 금번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시행일(2018. 2. 1.) 이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용 가능해진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재원으로는 기금법인이 설립된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 대해 중단된 기간 동안 실시하지 못한 복지사업을 소급하여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임. (질의10)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 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수혜대상은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 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므로 퇴직자나 임원은 수혜대상이 될 수 없음. - 다만, 경조사비와 같이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지급사유가 퇴직자 재직 시나 임원으로 선임되기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기준(신청자격, 신청유효기간 등)과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으나, -금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일 2018. 2. 1.)에 따라 사용가능해진 기본재산을 재원으로 복지혜택 부여는 허용되지 않을 것임. (질의11)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에 따라 기금법인의 정관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관리방법, 출연시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 등을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바, - 기금법인의 정관에 ʻ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른다ʼ 등의 준용규정을 두지 않는 한 수혜대상 및 사업비의 재원 등이 정관에 기재되어 야 할 것이므로 정관을 개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