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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산보위 근로자대표를 다수로 할 수 있는지 등산재예방정책과-16992021-04-06
- 행정해석근로자 대표 선출 방법 질의근기 68207-941999-01-13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9942022-03-25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권한 위임 가능 여부산재예방정책과-62702020-12-08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근로기준정책과-2632021-01-23
- 행정해석과반수 노조가 없을 시 근로자대표 선출과 근로자위원 지명 방법산재예방정책과-15672020-03-31
- 행정해석퇴직급여제도 변경시 근로자대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등퇴직연금복지과-34302015-10-06
- 행정해석노조가입대상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근로자대표인지퇴직급여보장팀-7782006-03-13
- 행정해석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근로기준정책과-28722015-07-01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 통합 운영시 근로자대표 동의 여부퇴직연금복지과-25862019-06-05
- 행정해석사업장내 과반노조가 없을 시, 근로자대표 및 위원 선정방법 등산재예방정책과-3144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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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대상 및 산보위 위원 구성 방법산재예방정책과-3143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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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및 해고예고 관련 주요사항 알림근로기준정책과-15542021-05-27
- 행정해석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 협의주체인 근로자대표 관련근로조건지도과-38562008-09-18
- 행정해석근로자대표 선임 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서면합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42302021-12-14
- 행정해석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존부근로기준정책과-19002020-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