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동일한 항목의 위반행위로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부과가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5511997-08-04
- 행정해석중대재해 발생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 시점이 사고 발생일 기준인지, 사망일 기준인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14992018-04-04
- 행정해석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고용지원실업급여과-15042019-04-23
- 행정해석회생절차개시 전 발생한 퇴직공제부금 미납분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인력수급정책과-21242013-11-25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 5명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고용차별개선과-15162014-08-06
- 행정해석퇴직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시정이 곤란한 경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데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고용차별개선과-592015-01-08
- 행정해석사용증명서 교부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이 정한 시정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근로기준팀-87862007-12-21
- 행정해석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면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용지원실업급여과-21042011-05-16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자격(권한)이 없는 자로 선임한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도 위법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산재예방정책과-146520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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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계약체결시 안전관리비 적용비율을 잘못 적용할 때 발주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3422001-07-23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으나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안전정책과-42152004-07-29
- 행정해석공사진척도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산안(건안)68307-101572001-04-26
- 행정해석사용하고 남은 안전관리비를 발주처에 반환시 과태료부과 대상이 아니다산안(건안)68307-105392001-11-19
- 행정해석공립초등학교 소속 기능직공무원이 사망한 중대재해 발생 후 즉시 산재발생 미보고한 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시 사업주는 누구인지산재예방정책과-52042011-12-07
- 행정해석“직업상담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자격 없는 직업상담원을 둔 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기준 및 비치된 장부의 미작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여부고용서비스기획과-35092008-10-13
- 행정해석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대리인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그로부터 발생하는 효력은 사업주에게 귀속된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1967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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