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7.29
안전정책과-421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으나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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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결과 현장소장이 변경되었으나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청문을 하자, 회사측에서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선임신고를 행하지 않았을 뿐 현장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자체적으로 선임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한 상태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자체적으로 선임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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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제7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