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대상은 당해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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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위 규정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자가 퇴직하여 행방 추적이 곤란한 현장소장인 경우 과태료부과 처분대상이 누구인지 여부.
갑설 : 과태료부과 처분은 위반 행위자에 대한 행정질서벌로 위반행위 를 한 전임 현장소장은 퇴직으로 처분이 곤란하므로 과태료부 과 처분을 할 수 없음
을설 : 과태료부과 처분이 위반 행위자에 대한 행정질서벌이기는 하나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를 위한 행위이므로 현장소장의 퇴직으로 위반 행위자에 대한 처분이 곤란한 경우 사업주(법인)를 부과대상으로 하여야 함
병설 : 사업주인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해 통설과 판례는 부정설을 취하고 있으므로 법인에 대해 과태료부과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신임 현장소장은 전임자의 제반업무를 승계 받았으므로 신임소장이 과태료 부과 처분대상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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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형벌에 관한 법인이 범죄능력ㆍ형벌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목적에 따라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당해 의무주체(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3항 2목)는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 자를 과태료부과 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 제30조제3항은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를 법상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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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위반행위자(대표자, 현장소장 등)와 관계없이 당해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과태료부과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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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상의 의무주체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법인이라면 당해 법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할 것임 ("갑","을","병"설 모두 타당하지 않음)
※ 이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종전 행정해석은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