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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일반적으로 포괄적인 개념의 의견청취 및 동의권한을 근로자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에게 위임한다 하더라도 개별 규약 변경건에 대한 위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퇴직급여보장팀-35942006-09-21
- 행정해석‘부양가족’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에 의한 부양가족을 의미하고, ‘요양’이라 함은 치료방법과 상관없이 병을 치료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퇴직급여보장팀-35862006-09-20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가입자는 55세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연금수령이 가능하다퇴직급여보장팀-21712006-06-26
-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요건 중 무주택자 기준퇴직연금복지과-1642020-01-10
-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요건 중 무주택자 기준퇴직연금복지과-1652020-01-10
- 행정해석가입대상자별 동일 형태의 퇴직연금제도 도입가능여부퇴직급여보장팀-43122006-11-13
- 행정해석개별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0042018-07-25
- 행정해석개인퇴직계좌에서 개인형퇴직연금 변경 관련근로복지과-31262012-09-11
- 행정해석퇴직금 지급 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퇴직연금복지과-31832021-07-09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사망시 상속자에게 급여 지급방법퇴직연금복지과-42382015-12-02
- 행정해석과학기술인공제회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근로복지과-38382014-10-16
- 행정해석대표이사만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 가능여부퇴직연금복지과-30752018-07-31
- 행정해석퇴직연금제에서의 중간정산, 퇴직급여제도간 변경시 적립금 처리퇴직급여보장팀-8642005-11-28
- 행정해석과학기술인공제회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5602021-06-02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 변경 시기 특정 및 부담금 산정에 관한 질의퇴직연금복지과-37692018-09-19
- 행정해석DB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방법퇴직연금복지과-13322021-03-22
- 행정해석퇴직연금제 도입, 퇴직급여제도간 변경 및 개인퇴직계좌 특례 적용퇴직급여보장팀-9312006-03-23
- 행정해석DC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소멸시효 기산점퇴직연금복지과-9672019-02-27
- 행정해석퇴직연금사업자를 추가할 경우, 신규 퇴직연금사업자에 의무 납입금액이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5682021-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