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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입영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 이외에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할 수는 없다고용차별개선과-20372011-11-21
- 행정해석'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6772014-08-26
- 행정해석정년퇴직자 및 1년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432008-02-05
- 행정해석만 5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로 2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비정규직대책팀-5892007-02-22
- 행정해석재직중 박사 학위를 취득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 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4692015-12-09
- 행정해석연구프로젝트 사업 완료 후 고용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이 적용된다비정규직대책팀-24222007-06-26
- 행정해석항공조종인력 양성사업 협약에 따른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522014-02-14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 시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는 직무변경도 가능하다고용차별개선과-7612011-06-01
- 행정해석무의탁환자 무료야간간병사업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용차별개선과-9042012-05-03
- 행정해석수도검침원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 시 일부 직원에게만 공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차별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7732017-03-24
- 행정해석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용차별개선과-29522012-12-21
- 행정해석전일제로 근무하던 기간제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로 근로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인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5232009-06-29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연장계약 할 의사가 없는 경우 해당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별도 통보 의무나 절차 이행사항이 있는지고용차별개선과-30902017-12-22
- 행정해석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9902015-10-21
- 행정해석파견근로자를 만 2년이 지난 후에는 직접 고용 의무가 있으나, 2년이 만료된 파견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비정규직대책팀-3352008-02-18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한 상태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기 원한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다고용차별개선과-242011-03-03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인 주민감시원이 2014.1.2.~12.31, 2015.3.11.~12.31.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17522016-05-17
- 행정해석무기계약직에게는 군 복무·고용직 경력을 인정하나,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422015-09-03
- 행정해석입학사정관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고용차별개선과-8802012-05-01
- 행정해석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한 때에는 동 대체근로자 역시 기간제법상 차별시정제도가 당연히 적용된다.비정규직대책팀-27362007-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