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프로젝트 사업 완료 후 고용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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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2년 이내에 연구프로젝트가 완료되어 더 이상의 고용이 어려울 때는 일정기간 고용하지 않고, 다시 연구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각 연구프로젝트에 고용된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지 여부.
〔예시〕 A 연구프로젝트(2007.7.12008.6.30) 및 B 연구프로젝트(2008.10.1 2009.9.30)를 수행하기 위해 홍길동과 각 프로젝트 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 근로계약 체결(2008.7.1~2008.9.30까지 근로계약 없음)
두개의 연구프로젝트를 연이어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를 각 연구프로젝트 기간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한 바, 각 연구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고용된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지 여부.
〔예시〕 C 연구프로젝트(2007.7.12007.12.31, 6개월) 및 D 연구프로젝트(2007.10.1 2009.6.30, 21개월)를 수행하기 위해 홍길동과 각 프로젝트 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 근로계약 체결(2007.10.1~2007.12.31까지 3개월간 중첩)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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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 내용과 같이 연구소 등에서 각각의 사업기간이 정해진 특정 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1호(2007.7.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업무는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이러한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