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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90다140891991-05-14대법원
- 법원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2008도82802008-12-24대법원
- 법원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 지원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2022두646932025-05-15대법원
- 법원생리휴가근로수당2005가합572902006-05-18서울중앙지법
- 법원평균임금산정처분취소95누174101996-09-10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2024도13092024-04-25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법위반96도10501996-06-28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2021다245528, 2455352025-03-27대법원
- 법원단체협약에서 정한 1시간의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50분, 소수 노동조합에게는 10분을 배분한 조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2013구합459020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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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95다40561997-04-2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2019두302702021-11-25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법위반90도4431990-06-1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2두86402005-07-08대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12. 5. 선고 2012고정1315,1716(병합),2013고정594(병합),617(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2고정1315,1716(병합),2013고정594(병합),617(병합)2013-12-05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법원퇴직금97다547271998-04-2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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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95고단14551996-01-25대전지법
- 법원파견법의 규제를 회피할 의도에서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때 곧바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2016가합531053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