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1990.06.12
대법원90도443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조합노동조합법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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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노동조합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재심판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재심판정)을 받은 사람은 즉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 후에 이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고 하여도 구제명령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이 그후에 이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경우 구제명령위반의 죄책을 면하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42조,제44조,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