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6.01.01
2016가합531053
파견법의 규제를 회피할 의도에서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때 곧바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
도급파견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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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파견법의 규제를 회피할 의도에서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때 곧바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본문발췌]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는 2005년경 설립되어 경비업, 청소업, 근로자파견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06년경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 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07년 J와 사이에 피고 은행 본점 및 국내영업점 임직원들의 출·퇴근, 피고 은행의 본점 및 국내영업점 영업활동과 관련된 차량운행업무 수행, 어음교환 실물의 전달, 우편물의 전달 및 수령, 당직업무 등을 위탁하는 내용의 차량운행 용역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