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 항소1996.01.25
대전지법95고단1455
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
노동조합노조노동쟁의쟁의행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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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근무시간 중의 노조 총회를 소정 시간에 한하여 정상근무로 인정한다는 단체협약상의 규정은, 그 제한을 초과하여 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 소정 시간에 한하여 총회 개최시간을 정상근무로 인정하여 회사가 이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회사측에 편면적으로 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그 제한을 초과한 총회의 개최를 노동조합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근무시간 중의 노조 총회를 소정 시간에 한하여 정상근무로 인정한다는 단체협약상의 제한을 초과한 총회의 개최를 노동조합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4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