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3.01.01
2013구합4590
단체협약에서 정한 1시간의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50분, 소수 노동조합에게는 10분을 배분한 조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교섭대표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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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단체협약에서 정한 1시간의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50분, 소수 노동조합에게는 10분을 배분한 조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