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12. 5. 선고 2012고정1315,1716(병합),2013고정594(병합),617(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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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580원 이상의 임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K에게 2012. 1.부터 2012. 3.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합계 1,274,380원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한 것을 비롯해 별지 4.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에 대하여 합계 32,340,410원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하였다. 나....표 기재와 같이 H 등 22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37,175,357원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하였다. 3. 「2013고정594」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110원 이상의 임금을,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320원 이상의 임금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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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택시운수업 대표의 퇴직금,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최저임금 미지급 및 최저임금 미달 지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 약 1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택시운수업 사용자임.
- 2012고정1315 사건:
- 근로자 G의 퇴직금 5,564,210원 및 2010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23,73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
- 근로자 G에게 2010년 7월부터 11월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914,300원을 지급함.
- 근로자 G을 2011. 7. 21.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898,56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음.
- 2012고정1716 사건:
- 근로자 H 등 22명에게 2011년 9월부터 12월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총 37,175,357원을 지급함.
- 2013고정594 사건:
- 근로자 I의 2010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최저임금 차액 7,615,600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음.
- 근로자 J의 2011년 9월분 최저임금 차액 530,56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음.
- 2013고정617 사건:
- 근로자 K 등 26명에게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총 32,340,410원을 지급함.
- 근로자 L의 퇴직금 3,609,390원, 근로자 M의 퇴직금 4,094,4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최저임금 미달 지급 여부
-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36조)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26조)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임금협정서, H, N의 사실확인서, I, J의 고발장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위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 다만, G에 대한 2010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09,184원 및 최저임금 미달 지급 2,332,250원 부분은, 2010. 6. 30. 체결된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월 139시간)을 적용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함.
- 그러나 이 무죄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및 최저임금법 위반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