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0다270947,2020다270954(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파견근로파견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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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청구기간 중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 근로를 제공하며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있다면 이에 따르고, 이를 확인할 수 없거나 청구기간 중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기간 전에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 근로를 제공하여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 ·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들이 청구기간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간접사실로 증명하면 충분하다....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손익상계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을 공제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3. 22....원심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에게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2019. 1. 1. 피고가 이미 직접 고용한 원고들의 고용의사표시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이하 '원고 3 등'이라 한다)의 고용의사표시 청구를 인용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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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및 산정 기준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일부 원고들의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배척 부분, 일부 원고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당 손해 인정 부분, 원고 1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 손해 인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피고의 원고 18에 대한 상고와 원고 3, 4, 5, 6, 7, 8, 9에 대한 나머지 상고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임.
원고들은 파견법에 따라 피고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및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일부 원고들의 고용의사표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 의한 근로조건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함.
이에 원고 3 등과 고용단절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가 불복하여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1.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법리: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는 등 피고와 파견법에서 정한 파견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2. 직접고용 시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내용
법리: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르고, 없는 경우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됨.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 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개별 사안에서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 파견법의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음.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이 원고들과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예규 등에서 정한 현장직 안전순찰원 또는 실무직의 근로조건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병합) 판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 제1항, 제3항
3. 고용관계가 단절된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법리: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직접고용에 대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 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법원의 판단: 원고 3 등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피고의 직접고용 의무는 존재하며, 퇴사가 직접고용에 대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로 볼 수 없음. 원고 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퇴사 이후 기간은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제공 불능 기간으로 보아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219089(병합), 219096(병합), 219102(병합), 219119(병합), 219126(병합), 219133(병합)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병합) 판결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
4.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당의 손해배상금 산정 방법
법리: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파견근로자가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증명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제7유형 원고들과 제8-2유형 원고들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그러나 제6유형 원고들의 경우, 일부 기간에 대한 근로제공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심은 해당 기간에 대한 근로제공 사실 인정 여부 및 근로제공 불능이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를 심리하여 손해배상 청구 인용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파기 사유가 됨.
5.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금 산정 방법
법리: 파견근로자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를 증명할 책임은 파견근로자에게 있음. 다만,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되었을 경우 위 제도에 따라 사용촉진을 받았을 것과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법원의 판단: 피고의 '직원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피고가 연차휴가 사용일수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발생일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손해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함. 그러나 피고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한 기간의 경우, 원심은 피고의 사업장에서 위 제도가 실제로 시행되었는지, 원고들이 직접 고용되었다면 사용촉진을 받았을 것과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한지를 심리하여 그에 따라 손해를 인정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파기 사유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병합), 239048(병합), 239055(병합), 239062(병합)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근로기준법 제61조
6.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산정 방법
법리: 피고가 2019. 1. 1. 원고들을 신규 채용하고 원고들이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청구권을 장래를 향해 포기하며 채용에 응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채용이 있기 전까지의 기간'은 장래에 피고로부터 퇴직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은 원고들의 손해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함.
법원의 판단: 원심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하지 않아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것은 잘못임. 원심은 이 사건 채용 시 원고들이 직접고용청구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근로관계를 설정한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2018. 12. 31.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하는 퇴직금 상당액을 원고들의 손해로 인정했어야 함.
7. 소멸시효 완성 여부
법원의 판단: 원심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며, 소멸시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8. 외주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법정수당 상당액의 공제 방법
법리: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손익상계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 전액을 공제해야 함.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일부 임금 항목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였다고 하여 그와 동일하거나 동종인 파견사업주의 임금 항목만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것은 아님.
법원의 판단: 원심이 원고들이 법정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 기간에 외주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법정수당도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이므로 원고들의 손해액에서 원칙적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후, 일부 청구하는 손해액에서 이익을 공제하는 방법에 대해 판단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다232859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019디223310(병합)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직접고용 시 적용될 근로조건의 합리적 산정 기준, 고용관계 단절 이후의 직접고용의무 존속 및 손해배상 책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산정 시 증명책임 및 사용촉진제도의 적용 여부,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권의 발생 요건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를 제시하고 있음.
특히, 퇴직금 청구권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들을 신규 채용하고 원고들이 직접고용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신규 채용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을 손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향후 유사 사건에서 퇴직금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
또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사용사업주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시행 여부 및 그 실태를 심리하여 파견근로자가 직접 고용되었을 경우 사용촉진을 받았을 것과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한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용사업주의 책임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함.
손익상계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 범위에 대한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본문발췌]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근로자인 원고들(원고 ○○○, △△△은 소송계속 중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소송수계인들 대신 원고 ○○○, △△△을 포함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 등을 위탁받은 외주사업체(이하 '이 사건 외주사업체'라 한다)에 소속되어 위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07. 7. 1.부터 시행된 구 <law_cite ref="파견근로자보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