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12. 10. 선고 2024가단105883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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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차별적 안심보장확약서 교부에 따른 계약 해제 내지 취소 피고는 1, 2차 모집 조합원들에게는 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하였으나, 3차 모집 조합원인 원고에게는 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받은 조합원들이 이를 이유로 조합을 탈퇴하면 결국 나머지 조합원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 2차 모집 조합원들에 대해서 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고지의무가 있다....차별적 안심보장확약서 교부에 따른 계약 해제 내지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 제1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사업추진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변경이 비교적 많이 일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점, 2 피고의 규약에는 '조합은 사업계획과 일정에 따라 조합원을 차수별로 구분하여 분담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조합규약 제37조 제1항), 3 실제 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받은 조합원들의 탈퇴로 인하여 유의미할 규모의 추가분담금이...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차별적으로 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이를 이유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거나, 기망 내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발생 및 안심보장확약서 차별 교부에 따른 조합가입계약 해제·취소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 해제 및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9. 12. 피고(지역주택조합)와 아파트 분양가 419,930,000원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2021. 9. 10.부터 2021. 12. 25.까지 조합원 분담금 등 합계 110,989,500원을 납부하였음.
- 피고는 2023. 6. 22. 및 2023. 12. 7. 총회에서 추가분담금 발생 안건을 결의하였고, 2023. 9. 26.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2025. 4.경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가분담금 발생에 따른 계약 해제 내지 취소 주장
- 법리: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고, 그 사정변경이 해제권 취득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하여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인정됨.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진행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이 예측 가능한 범위를 초과한 권리·의무 변경이 아닌 한 계약 불이행으로 보아 해제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총회 결의에 따라 원고가 납부해야 할 추가분담금이 약 6억 원에 달하는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 분담금을 주된 재원으로 진행되는 특수성이 있고, 조합원은 단순한 매수인이 아니라 주택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단체의 구성원임.
- 사업 진행 과정에서 토지매입, 자금조달, 시공사 선정 등 여러 변수가 많아 사업 내용이나 비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원고 또한 조합가입계약서, 조합규약동의서, 확약서 등 제반 서류를 통해 이러한 변경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
- 추가분담금 결의는 사업 진행 경과에 따른 공사비, 금융비용 증가 및 분양수입 감소 등으로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당시부터 위와 같은 규모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요인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존재했거나 피고가 이를 미리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기망했거나, 원고에게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57743 판결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75892 판결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12467 판결 차별적 안심보장확약서 교부에 따른 계약 해제 내지 취소 주장
- 법원의 판단:
- 지역주택조합은 장기간에 걸친 사업추진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변경이 비교적 많이 일어나는 특징이 있음.
- 피고의 규약에는 '조합은 사업계획과 일정에 따라 조합원을 차수별로 구분하여 분담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조합규약 제37조 제1항).
- 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받은 조합원들의 탈퇴로 인해 유의미할 규모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음.
- 따라서 피고가 차별적으로 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했다고 하여 원고가 이를 이유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제를 주장하거나, 기망 내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