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12. 12. 선고 2024나2013287 판결 임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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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고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성을 일괄적으로 부인하여 무기계약직에 대한 어떠한 차별에 관해서도 사법심사의 가능성을 봉쇄할 경우에는 매우 극단적인 차별까지도 방치되는 폐해가 발생한다. (4)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제한 법리가 적용되므로 다른 비정규직과 달리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근로조건 상향을 도모할 여지가 크기는 하다. 실제로도 노동조합에 의하여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이 점진적으로 향상된 예를 찾을 수 있다....나아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무기계약직과 마찬가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적 처우를 받고 정규직으로 이동하기 어려우며 정규직보다 저평가를 받는' 근로자 분류체계상 지위(직군 등)도 고용형태로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형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직군 등의 지위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무기계약직을 사회적 신분에 포섭하는 것은 단지 차별심사의 첫 관문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다....다) 무기계약직이나 이에 준하는 직군이 고용형태로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른바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는 2007년 기간제법의 시행과 그 시행에 즈음하여 실시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결과로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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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방송사 그래픽 디자이너 임금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직 및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 근무 기간 동안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비교하여 차별적으로 지급된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 D에게는 미지급 퇴직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 근무 기간 중 일부 임금 차액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은 인용되었으나,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 근무 기간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은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종합 뉴스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 회사임.
- 원고들은 피고의 디자인센터 등에서 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임.
- 피고의 그래픽 디자이너는 호봉직, 연봉직, 프리랜서, 계약직, 파견직으로 구분됨.
- 원고들은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 및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근무한 기간 동안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임금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함.
- 피고는 2017. 1. 9. 디자인센터를 설립하고, 2020. 5. 11. 인사조치를 통해 호봉직과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의 소속 팀을 구분함.
- 피고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판결 후, 이들을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채용하여 뉴스그래픽팀에 배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 근무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 성립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차별에 취약한 근로자 보호 목적과 사회 현실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함. 고용형태는 근로조건을 정형화·고착화시키는 사회적 힘을 가진 '지위'이며, 무기계약직과 같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에 위치하고 정규직으로 이동하기 어려우며 저평가를 받는 근로자 분류체계상 지위도 고용형태로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함. 차별적 처우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비교대상 근로자가 '본질적으로 같은 노동'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업무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함.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를 증명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사회적 신분: 원고들이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2년을 근무한 후 취득한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라는 지위는 피고 내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 위치하고 이들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고용형태'로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함. 연봉직은 비정규직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또는 전환할 때 부여하는 지위이며, 호봉직과 임금체계가 다르고 임금 격차가 매우 큼. 연봉직은 상위 집단으로의 이동에 큰 제약을 받는 장기간 점하는 지위이며,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 평가 측면에서도 호봉직보다 낮은 평가를 받는 집단임.
- 비교대상성: 원고들(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과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함. 2017. 1. 9.부터 2020. 5. 11. 이 사건 인사조치 전까지는 호봉직과 연봉직이 팀 내에서 혼재되어 근무하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음. 이 사건 인사조치 이후에도 보도그래픽팀과 제작그래픽팀의 업무에 차이가 있었으나, 기본적인 작업 내용, 방식, 환경이 동일하고, 부여된 권한과 책임이 동일하며, 업무의 난이도나 요구되는 능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불리한 처우: 피고는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의 임금 체계를 완전히 다르게 구성하여, 원고들은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받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