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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산안(건안)68307-10066
2001-03-08
행정해석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에 위촉되어 1995년 6월부터 사회봉사활동으로 취업알선을 하고 있는 경우 동 경력이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 직업소개소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대상이 될 수 없다
고관68440-547
1998-07-21
행정해석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와 동법시행령 제1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지급형태에 불구하고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근기01254-7889
1987-05-15
행정해석
1. 산안법시행령 별표1의 대상사업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것으로서, 어느 일정한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에 해당된다면 별표1 제4호의 도·소매업에 포함된다2. 어느 사업이 별표1 제4호의 대상사업으로 각목에 해당한다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니고, 각목 중 어느 한 사항이라도 기준 이상이 되면 (충족시키지 못하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다
안전보건정책과-535
2005-10-07
행정해석
1. 주휴일 이외에 국경일 기타 공휴일의 휴일여부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2. 유급휴일근로시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유급휴일에도 동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기1455-15457
198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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