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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68440-547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에 위촉되어 1995년 6월부터 사회봉사활동으로 취업알선을 하고 있는 경우 동 경력이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 직업소개소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