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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파산법인의 퇴직금 등에 대한 지급책임은 파산관재인에게 있다근기68207-21402000-07-18
- 행정해석수탁자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위탁자가 직접 인력을 투입한 경우 사용자의 대체근로 금지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협력68140-2832000-07-05
- 행정해석파산법인의 근로관계 및 퇴직금 지급의무자 관련근기68207-17532000-06-09
- 행정해석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개설하고,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사회보험료의 납부하는 인공신장센터를 운영하는 의사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다.근기68207-1892000-01-25
- 행정해석국가대표 펜싱코치가 대한체육회 소속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27882000-01-01
- 행정해석시설 주체에서 인력을 파견하여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이다.조정68107-622000-01-01
- 행정해석간병인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병원을 사용자로 하여 기타의 노동관계법을 적용할 수 없다근기68207-24092000-01-01
- 행정해석행정관청에 신고된 쟁의행위 기간중 대체근로 제한규정의 적용 문제협력 68140-4141998-11-02
- 행정해석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여부 질의법심 61010-4771998-07-29
- 행정해석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근로자를 사용하며 지휘·감독하였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있다법심61010-4771998-07-29
- 행정해석입주자대표가 새로운 위탁업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의 고용 및 단체협약을 승계하여야 할 법적의무를 진다고 할 수는 없다근기68207-16221997-12-01
- 행정해석입주자대표가 새로운 위탁업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승계의무가 없다근기68207-15861997-11-21
-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중 자연감소 인원 보충을 위한 신규채용은 법위반이 아니다협력68140-3331997-08-20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중 위촉계약직원인 재택근무자의 대채근로는 위촉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의 범위내에서 판단되어야 한다협력681410-3181997-08-08
- 행정해석대학교의 쟁의행위기간중 학교의 경비, 청소, 일반사무 등의 업무를 비조합원 및 파업불참 조합원에 의해서만 대체시킬 수 있다협력68140-2631997-06-28
- 행정해석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하도급 확대, 하도급 근로자의 충원등 기왕의 하도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규정에 위반된다.협력68140-2151997-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