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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등 관련근로기준과-28302009-08-1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인돌보미서비스사업 참여기관에서 고용한 노인돌보미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고용정책팀-5142008-02-18
- 행정해석유급휴가훈련에 따른 지원금 지급 시 지급 단가 관련 질의재직자능력개발팀-12452007-12-24
- 행정해석부당해고로 원직복직을 다투는 자가 대법원 확정판결로 복직된 경우 피보험자격보험운영지원팀-68152007-12-20
- 행정해석협동조합 상근이사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68632007-10-05
- 행정해석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이사장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52342007-07-10
- 행정해석비정규직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이후에는 비정규직법 상의 차별시정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비정규직대책팀-24202007-06-26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위반시 형사적 처벌대상을 누구로 보아야하는지 여부근로기준팀-29012007-04-11
- 행정해석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20932006-06-20
- 행정해석개산보험료 조사징수 여부 질의징수팀-14512005-09-28
- 행정해석연말정산환급금은 체당금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근로기준과-44502005-08-26
- 행정해석방학기간을 제외한 근로계약의 계속근로년수가 10개월이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과-24952005-05-04
- 행정해석사용자가 3년간의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일방적으로 일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임금정책과-38472004-10-07
- 행정해석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실제로 업무수행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근로를 제공하는 부수업무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근로기준과-36652004-06-09
- 행정해석부수업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실제로 업무수행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26512004-05-27
- 행정해석건설공사 하도급노무비율 적용 질의보험징수부-2562004-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