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별도로 직업소개자와 구직자간 직업소개 요금 징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구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소개요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건설인력(일당제) 송출에 있어 구직자에게 직업소개소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시 구인자 6%, 구직자 4% 명시하여 구직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임금에는 구인자의 6%가 포함되었다는 확인하에 인력 송출을 하였을 경우 직업소개소는 구직자에게 전체 10%를 소개요금으로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8)에서 정한 바 대로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구인자와 구직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직업소개사업자와 구직자간 직업소개 요금 징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한 경우 구직자로부터 징수가 가능하며, 이 경우 구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소개요금액(임금의 10%)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한편,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가 체결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았는지, 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임금이 지급되는지를 확인하고,
-
전차금 · 숙식비 등 여하한 명목이든지 임금총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약정한 근로계약이 성립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상기 준수사항에 위반되는 위 질의내용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