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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기획과-2823 |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별도로 직업소개자와 구직자간 직업소개 요금 징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구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소개요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