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보험료 조사징수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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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o 00산업(주)의 2005년 개산보험료 경정청구서의 제출과 관련하여 보험료징수법제17조 제2항 및 제25조의 적용여부에 대해 양론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 사업장 개요
o 사업장명 : 00산업(주)
o 보험관리번호 : 1995-00000
o 소재지 : 전남
o 업종 :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
- 질의
(갑설) - 증가개산보험료규정이 삭제되고, 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한 개산보험료 경정청구 및 동법 제18조 제2항에 의한 개산보험료 감액조정신청에 상응하는 보험료 증액신고제등의 제도가 미비하다 할지라도,
- 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보험료 미신고 및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위 사업장이 착오에 의해 경정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일단 개산보험료 산정근거가 되는 임금이 증가함을 신고하고 그 사실을 공단이 인지한 이상, 보험료 차액분을 조사징수하여야 하고 연체금도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하여야 한다는 견해
(을설) - 현 보험료징수법하에서는 증가개산보험료에 대해 사업주의 신고 의무가 없고, 위 사업장의 2005.03.30. 개산보험료신고를 공단이 인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납부하여 오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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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2항의 "사실과 다른 경우"를 확대해석하여 보험료차액분 및 연체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증가개산보험료에 대해 자진신고하지 않는 타사업장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무리가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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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확정보험료 신고 및 확정정산에 의해 차액 보험료에 대해 징수할 수 있음에도 경정청구서에 의해 착오 신고 하였다고 하여 현재시점으로 연체금과 보험료차액분을 일시에 부과하는 것은 보험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현 개산보험료 산정방법에 배치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 접수된 개산보험료 경정청구서는 오접수의 사유로 반려하고, 보험료 차액분은 2006년 확정보험료 신고나 확정정산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는 견해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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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산보험료의 조사징수는 "사업주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여기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라 함은 『개산보험료 신고 당시 정당하게 신고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o 따라서 귀 지사 질의와 같이 2005년도 개산보험료를 감원계획에 따라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다면 감원계획의 지체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조사징수 할 수는 없으며 연체금 또한 부과할 수 없는 바, 귀 지사 의견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