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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과학기술원 시간강사 업무 종사자의 사용기간 예외 여부고용차별개선과-5102011-04-27
- 행정해석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의 인턴사원이 차별처우 금지규정의 적용 대상 여부고용차별개선과-4332011-04-18
- 행정해석중소기업청의 컨설팅 대학원(R&D; 센터) 개설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452017-01-25
- 행정해석정규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간 임금체계가 상이한 경우, 불리한 처우의 해당 여부 판단 방법고용차별개선과-15862014-08-18
- 행정해석항공조종인력 양성사업 협약에 따른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522014-02-14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 시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는 직무변경도 가능하다고용차별개선과-7612011-06-01
- 행정해석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암관리사업 수행인력을 2년을 초과하여 계속고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간주된다고용차별개선과-12432011-08-08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주휴일 부여근로기준정책과-65512015-12-07
- 행정해석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4062015-08-11
- 행정해석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기간제법을 적용한다비정규직대책팀-5912007-02-22
- 행정해석5년간 운영예정이었던 햇살론 위탁사업을 5년간 연장하여 운영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6192015-09-01
- 행정해석미취업 대졸생 인턴 채용지원사업에 종사한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용차별개선과-4812012-03-09
- 행정해석전일제로 근무하던 기간제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로 근로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인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5232009-06-29
- 행정해석통계청 산하 지방통계청의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의 경우 통계청 전체를 하나의 교섭단위로 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8062012-03-09
- 행정해석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9902015-10-21
- 행정해석‘공공일자리 나누미사업’은 ‘공공근로사업’과 마찬가지로 동 사업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용차별개선과-4842013-03-21
- 행정해석근로조건 일부 누락으로 기간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서면교부의무 위반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28712016-12-27
- 행정해석노인일자리 사업 전담인력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18832009-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