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4.18
고용차별개선과-433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의 인턴사원이 차별처우 금지규정의 적용 대상 여부
행정해석차별_괴롭힘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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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를 통하여 채용한 청년인턴의 경우에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8조의 차별처우 금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정부지원 없이 기업 자체적으로 청년 인턴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차별처우 금지규정을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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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를 통하여 채용한 청년인턴의 경우에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8조의 차별처우 금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정부지원 없이 기업 자체적으로 청년 인턴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차별처우 금지규정을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제법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법 제9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채용방식과 관계없이 기간제법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간제법 제8조의 차별처우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판매물품(골재)배달 용도로만 건설기계를 이용한다면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이 타당하다 인명구조원이 제3조제3항제7호에서 정한 ‘체육지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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