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7.01.25
고용차별개선과-245
중소기업청의 컨설팅 대학원(R&D; 센터) 개설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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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실관계
- 중소기업청의 컨설팅 대학원(R&D; 센터) 개설사업은 사업공고·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대학을 선정, 5년간의 협약기간 동안 총 사업비의 50%를 매년 성과평가를 거쳐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연차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주관대학은 차년도 계속지원) ❑ 질의내용
- 5년 후 최종완료 평가를 거쳐 70점 이상인 주관대학은 협약을 연장하여 지원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 △△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종전부터 컨설팅 대학원으로 선정, 운영되어왔으며 ’14년도에 재차 선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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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사실관계
- 중소기업청의 컨설팅 대학원(R&D; 센터) 개설사업은 사업공고·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대학을 선정, 5년간의 협약기간 동안 총 사업비의 50%를 매년 성과평가를 거쳐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연차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주관대학은 차년도 계속지원) ❑ 질의내용
- 5년 후 최종완료 평가를 거쳐 70점 이상인 주관대학은 협약을 연장하여 지원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 △△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종전부터 컨설팅 대학원으로 선정, 운영되어왔으며 ’14년도에 재차 선정되었음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에서는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여기에서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사업의 객관적인 성격으로 인해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됨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간·최종 평가를 거쳐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동일 사업에 대해 연장하여 지원하는 경우는 사업의 객관적인 종기가 정해진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군인연금법」 제정 이전 퇴직한 군인의 재직경력은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 당시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립전파연구원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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