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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배달 대행 업무가 근로자파견 허가 대상인지고용차별개선과-26182014-12-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파견계약의 중도해지를 근로계약종료의 사유로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다.근기68207-33652000-01-01
- 행정해석개정 파견법이 시행되면 파견업체의 과도한 중간공제를 통제하고 파견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비정규직대책팀-15912007-05-08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후 개인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자를 다시 파견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462009-05-10
- 행정해석파견업체의 경우 파견되는 사업장별로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파견근로자의 직종에 따라 보험료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비정규직대책팀-5092007-02-15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일반건강진단의 경우에는 파견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인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한다.산업보건환경과-50252004-09-02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파견근로자의 산재보험처리 주체이다산재보험과-26572000-01-01
- 행정해석중기임대계약에 의거 중기와 같이 파견업무 중 재해를 발생케 했다면 제3자 구상권행사를 해야 한다보상1458.7-57901983-03-07
- 행정해석필리핀 친구가 한국에서 4년전부터 파견근로자로 공연(가수)을 하고 있는데 정규직전환이 가능한지?비정규직대책팀-45142007-12-24
- 행정해석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은 대표이사가 다른 파견사업의 감사로 취임하는 경우 파견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비정규직대책팀-24262007-06-26
- 행정해석2년간 사용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직접 채용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 채용한 시점부터 새로이 근로관계가 개시된 것이다.근기68207-22312001-07-11
- 행정해석7년간 도급직으로 근무하다 파견직으로 변경되어 근무중 파견계약 종료로 자동 퇴사 예정인데 구제책은 없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18662009-11-16
- 행정해석원청회사로부터 모든 업무지시를 받으며 지게차운전을 하는 경우 이들 업무는 파견법상 파견대상 업무가 아니다차별개선과-18662008-10-09
- 행정해석불법파견의 상태에서 만 3년이 넘은 경우 개정 파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직접고용한 것이 된다.비정규직대책팀-29542007-07-23
- 행정해석다른 사업과 겸업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파견사업의 시설면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관68460-8831998-09-24
- 행정해석‘독거노인생활 지원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및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비정규직대책팀-662008-01-08
- 행정해석해외 투자 기업에서 파견된 외국인 산업 연수생의 경우 한국 모기업에 산재보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가입지원팀-20062009-05-25
- 행정해석프리랜서 골퍼를 모집, 선정 및 파견하는 일까지 수행하는 경우 이를 직업정보제공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용서비스정책과-22662009-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