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4.09
실업68430-347
파견사업주가 다르다면 사용사업주가 같다고 하여 관련사업주에 해당하는지는 않는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4대보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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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사무소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수급자격자가 재취직으로 인해 조기재취직수당을 청구하였는 바,
동 청구인의 경우 이직전 파견사업주와 재취직 파견사업주는 서로 다르나 사용사업주가 동일할 경우 관련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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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문의 경우 조기재취직수당 청구인을 고용하여 파견한 사업주가 서로 다르다면 동 청구인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9조의 2 제1항(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사업주에는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한 관련사업주 해당여부는 합병·분할 또는 출자지분 등의 관계나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 등 양 사업체간의 구체적인 사업관계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